철의 노동자 대대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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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5-11-29 09:22 조회1,51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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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대대 특별판)
고용안정 쟁취!! 재매각 투쟁 승리!!
힘있는 투쟁을 결의한4기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4기1년차 대의원 대회가 지회별' 다른 의견과 입장 속 에서도 서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1월 25일 13시 55분부로 폐회 되었다. 김희준 지부장 동지는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의원 대회가 재 매각 투쟁'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하며'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후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의원 대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정기 대의원 대회의 최대 화두는 역시' 매각투쟁과 고용안정의 쟁취를 위한 현장 조직력 강화에 모아졌다.
안건1. 3기1년차 사업보고 및 평가 승인 건. ▶ 원안 통과
‘사업평가’ 보고(3기 사무국장 이현우 동지) - 3기 임기동안 조합원 동지들과의 공유가 적었다. 시간이 짧았다. 깁스지회가 3기 2년차 부터 지부로의 통합은 조직적임 성과였음.
안건2.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 원안 통과
관례에 따르기는 하였으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지부 임원선거 관련 지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후 관'항'목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
안건 3. 4기1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수정된 안을 제출하여 승인(인수인계 과정에서 별도 수입(131원)이 발생' 2002년 이후부터 잘못 계산된 호봉승급분의 영달금 계산을 수정. )
안건 4. 규칙개정 건 ▶ 원안 통과 (찬성 35' 반대 6표)
제 11조 체결에 관한 사항에 신설을 추진하다 삭제된 교용교섭 체결권 총회와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명확히 갈려 현재의 규칙 개정소위가 준비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의 의견수렴 후 운영위에서 안을 확정하여 내년 3월 임시대대에 안건으로 상정 할 것을 결정. * 향후 임대 이전 고용안정위원회 개최시 집행부에서 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지부장 입장 밝힘.
쟁점 :
▶ 총회를 반대하는 의견
1. 전체 지부 총회로 결정할 경우 지회 조합원들의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 지회별' 구역별 총회의 경우' 해당 조합원의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3. 라인별 총회는 힘든 라인' 유해 라인은 조합원의 결정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총회에 찬성하는 의견 :
1. 그동안의 고용안정위원회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신을 없앨 수 있는 계기' 제대로 하겠다는 선언으로서 총회를 신설 하자.
2. 고용안정 위원회가 설립된 이유는 외주 아웃소싱을 어렵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웃소싱에 활용 해 왔다. 이제는 총회라는 문구를 삽입해 문제점을 고쳐가자는 것이다.
3. 고용안정위원회 총회의 의미는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책임있는 집행을 하자는 것이다. 총회를 결정하면 좀 더 책임감이 생길 것이고 회사도 쉽게 고용안정위원회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안건5. 회계감사 인준 건.
이인규 - 가결 (익산 조합원 / 투표인원 40' 찬성: 37' 반대:3)
인인식 - 가결 (평택 조합원 / 투표인원 40' 찬성: 37' 반대:3)
안건6. 민주노총․연맹 파견대의원'노조 중앙위원 선출 건.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배연길' 김기성' 정병욱)
- 가결' 투표인원: 40' 찬성: 38' 반대: 2
금속연맹 파견대의원 (김택수' 김기성' 정병욱' 안경호' 김성준)
- 가결' 투표인원: 40' 찬성: 37' 반대: 3
금속노조 중앙위원 (배연길' 김기성)
- 가결' 투표인원: 40' 찬성: 39' 반대: 1
안건7. 쟁의 대책에 관한 건.
▶ 매각투쟁 결의를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결정
임금'단협등의 쟁의행위는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하여야 함. 상정된 안건은 매각투쟁에 얼마만큼의 힘을 모을 것인가를 결의하자는 내용임. 현대 자동차의 실사를 1차적으로 저지 하였으나 어느 정도 규모일지 모르나 이후 다시 시도 할 것임. 12월 5~6일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예정하고 있음. 이를 힘차게 가결시키기 위해 확대간부의 결의를 모아야 함. 이번 찬반
투표는 매각 뿐 만 아니라 피니언밸브와 물류창고 등 고용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결의하는 찬반투표 임을 인식하여야 함. 이후 진행될 매각투쟁' 고용투쟁' 일방적 외주문제' 대표이사의 확약서 미 이행의 문제까지 힘차게투쟁을 조직 해 줄 것을 주문.
쟁점 -
- 투쟁이 시기적으로 늦었다. 현대차에 대한 실천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고용안정 위원회 총회 신설을 내년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매각과정에 분리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대단히 중요한 고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안건8. 하반기 총력투쟁 결의를 위한 결의문 채택 건. ▶ 수정안 통과
안건9. 기타안건
■ 윤리 규정 제정 건.
조합원 동지들의 신뢰를 높여내고' 간부로서의 모범을 세우기 위한 윤리 강령을 제정
■ 지분 요구 관련 건
- 다음의 안을 양도자에 대한 요구에 추가하여 발송키로 결정.
【7. 2005년 6월14일 노동조합이 양도자(썬세이지)에게 기 요구한 “요구안(공문제목: 지분 매각과 관련한 노동조합 요구 건.)을 별도로 첨부하는바 인수자는 이를 존중하여 변동지분의 30%를 노동조합에게 유' 무상으로 양도하라는 요구와 기타 제반사항을 반드시 노동조합과 양도자'양수자간 3자 합의한다.】
반대의견
1. 양수자에 대한 요구를 양도자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양수자(썬세이지)의 부담만 줄이게 된다.
2. 요구는 정당한데 30%의 요구가 대공장 노조의 이기적 주장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요구안이 너무 커 사회적 공감을 살수 없고 자칫 대공장의 이기적 주장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임시대대에서 다루어 폐기된 안을 정대에서 다루는 것은 임대를 부정하는 결과다.
찬성의견
1. 팔고 튈 수 있다. 매수자에게도 직접 요구하자.
2. 매각투쟁이 지분확보와 별계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
3. 합쳐서 60%가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요구를 양수자가 보증하라는 것이다.
■ 공장증설 및 확대 요구 건.
- 매각 관련 양수자에 대한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어 매각 협상과 연동하여 추진키로 함.
■ p/v 관련 건
▶ p/v 관련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p/v 문제는 외주에서 생산하지 않고 문막 공장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영신정공 노동자의 고용의 문제다. 투쟁이 해당 라인에만 배치되어 축소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해당 라인에 투쟁을 시작으로 문막 전체의 투쟁으로' 다시 전체 지부의 투쟁으로 확대하는 투쟁을 배치 할 것이다. 그래야 다른 공장 다른 지회 조합원들의 투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조합원들은 재협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재협상이라는 것이 이전 확약서를 백지화 하고 다시 협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확약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인지?
- 확약서 중 먼저 받은 대표이사의 확약서(즉시 생산을 중지하고 자작)와 나중에 받은 본부장의 확약서(내년 4월까지 설비이관 안될 시' 신규투자)가 서로 모순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대표이사의 확약서 준수를 키라는 것이다.
▶ 투쟁지침의 결정은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밝혀 달라.
- 지회가 있고' 지회가 있다. 해당구역 대의원만 투쟁하라는 것이 아니다. 전 간부 파업을 해서라도 관리하여야 한다.
■ 투쟁이탈자 처리 건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조합원 동지들이 인식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영위 논의를 통해 현장의 조직력을 높여내고 각종 투쟁에 참여를 높여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기로 함.
쟁점
1. 노동조합의 발전과 조직력을 위해서라면 낙오하는 조합원에 대한 상벌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2. 지회상황에 맞추다 보니 투쟁시기마다 이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어왔다. 지회마다 상황마다 다른 적용이 아닌 항상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문막' 평택' 익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안을 만들자.
3. 정권 등 형식적인 징계가 아닌 강력한 처리방안을 만들어 적용하자징계에 회부된 조합원을 실제 잘못에 따라 일벌백계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4.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닌 조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되어야 한다. 너무 세분화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본질은 투쟁이탈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많은 조합원동지들을 참여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특별 상여금 요구 건.
별도의 논의 없이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3.3.4의 원칙에 따라 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요구 시기는 운영위에 위임할 것을 결정.
■ 고용안정 위원회 보완 건
토론 -
▶ 매각투쟁과 고용문제를 포함 12월 6일 총회를 결정하였다. 총회에서 투쟁을 결의하면' 마무리도 총회에서 하여야 한다. 총회로 마무리 할 때 문막 상황은 문막에서 평택은 평택에서 별도의 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문막이나 평택의 사안으로 개별화해선 안 된다. 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자작 전환하라는 것과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표이사의 확약서를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상황에 따라야 하지만 전체 총회를 생
고용안정 쟁취!! 재매각 투쟁 승리!!
힘있는 투쟁을 결의한4기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4기1년차 대의원 대회가 지회별' 다른 의견과 입장 속 에서도 서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1월 25일 13시 55분부로 폐회 되었다. 김희준 지부장 동지는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의원 대회가 재 매각 투쟁'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하며'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후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의원 대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정기 대의원 대회의 최대 화두는 역시' 매각투쟁과 고용안정의 쟁취를 위한 현장 조직력 강화에 모아졌다.
안건1. 3기1년차 사업보고 및 평가 승인 건. ▶ 원안 통과
‘사업평가’ 보고(3기 사무국장 이현우 동지) - 3기 임기동안 조합원 동지들과의 공유가 적었다. 시간이 짧았다. 깁스지회가 3기 2년차 부터 지부로의 통합은 조직적임 성과였음.
안건2.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 원안 통과
관례에 따르기는 하였으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지부 임원선거 관련 지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후 관'항'목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
안건 3. 4기1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수정된 안을 제출하여 승인(인수인계 과정에서 별도 수입(131원)이 발생' 2002년 이후부터 잘못 계산된 호봉승급분의 영달금 계산을 수정. )
안건 4. 규칙개정 건 ▶ 원안 통과 (찬성 35' 반대 6표)
제 11조 체결에 관한 사항에 신설을 추진하다 삭제된 교용교섭 체결권 총회와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명확히 갈려 현재의 규칙 개정소위가 준비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의 의견수렴 후 운영위에서 안을 확정하여 내년 3월 임시대대에 안건으로 상정 할 것을 결정. * 향후 임대 이전 고용안정위원회 개최시 집행부에서 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지부장 입장 밝힘.
쟁점 :
▶ 총회를 반대하는 의견
1. 전체 지부 총회로 결정할 경우 지회 조합원들의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 지회별' 구역별 총회의 경우' 해당 조합원의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3. 라인별 총회는 힘든 라인' 유해 라인은 조합원의 결정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총회에 찬성하는 의견 :
1. 그동안의 고용안정위원회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신을 없앨 수 있는 계기' 제대로 하겠다는 선언으로서 총회를 신설 하자.
2. 고용안정 위원회가 설립된 이유는 외주 아웃소싱을 어렵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웃소싱에 활용 해 왔다. 이제는 총회라는 문구를 삽입해 문제점을 고쳐가자는 것이다.
3. 고용안정위원회 총회의 의미는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책임있는 집행을 하자는 것이다. 총회를 결정하면 좀 더 책임감이 생길 것이고 회사도 쉽게 고용안정위원회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안건5. 회계감사 인준 건.
이인규 - 가결 (익산 조합원 / 투표인원 40' 찬성: 37' 반대:3)
인인식 - 가결 (평택 조합원 / 투표인원 40' 찬성: 37' 반대:3)
안건6. 민주노총․연맹 파견대의원'노조 중앙위원 선출 건.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배연길' 김기성' 정병욱)
- 가결' 투표인원: 40' 찬성: 38' 반대: 2
금속연맹 파견대의원 (김택수' 김기성' 정병욱' 안경호' 김성준)
- 가결' 투표인원: 40' 찬성: 37' 반대: 3
금속노조 중앙위원 (배연길' 김기성)
- 가결' 투표인원: 40' 찬성: 39' 반대: 1
안건7. 쟁의 대책에 관한 건.
▶ 매각투쟁 결의를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결정
임금'단협등의 쟁의행위는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하여야 함. 상정된 안건은 매각투쟁에 얼마만큼의 힘을 모을 것인가를 결의하자는 내용임. 현대 자동차의 실사를 1차적으로 저지 하였으나 어느 정도 규모일지 모르나 이후 다시 시도 할 것임. 12월 5~6일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예정하고 있음. 이를 힘차게 가결시키기 위해 확대간부의 결의를 모아야 함. 이번 찬반
투표는 매각 뿐 만 아니라 피니언밸브와 물류창고 등 고용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결의하는 찬반투표 임을 인식하여야 함. 이후 진행될 매각투쟁' 고용투쟁' 일방적 외주문제' 대표이사의 확약서 미 이행의 문제까지 힘차게투쟁을 조직 해 줄 것을 주문.
쟁점 -
- 투쟁이 시기적으로 늦었다. 현대차에 대한 실천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고용안정 위원회 총회 신설을 내년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매각과정에 분리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대단히 중요한 고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안건8. 하반기 총력투쟁 결의를 위한 결의문 채택 건. ▶ 수정안 통과
안건9. 기타안건
■ 윤리 규정 제정 건.
조합원 동지들의 신뢰를 높여내고' 간부로서의 모범을 세우기 위한 윤리 강령을 제정
■ 지분 요구 관련 건
- 다음의 안을 양도자에 대한 요구에 추가하여 발송키로 결정.
【7. 2005년 6월14일 노동조합이 양도자(썬세이지)에게 기 요구한 “요구안(공문제목: 지분 매각과 관련한 노동조합 요구 건.)을 별도로 첨부하는바 인수자는 이를 존중하여 변동지분의 30%를 노동조합에게 유' 무상으로 양도하라는 요구와 기타 제반사항을 반드시 노동조합과 양도자'양수자간 3자 합의한다.】
반대의견
1. 양수자에 대한 요구를 양도자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양수자(썬세이지)의 부담만 줄이게 된다.
2. 요구는 정당한데 30%의 요구가 대공장 노조의 이기적 주장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요구안이 너무 커 사회적 공감을 살수 없고 자칫 대공장의 이기적 주장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임시대대에서 다루어 폐기된 안을 정대에서 다루는 것은 임대를 부정하는 결과다.
찬성의견
1. 팔고 튈 수 있다. 매수자에게도 직접 요구하자.
2. 매각투쟁이 지분확보와 별계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
3. 합쳐서 60%가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요구를 양수자가 보증하라는 것이다.
■ 공장증설 및 확대 요구 건.
- 매각 관련 양수자에 대한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어 매각 협상과 연동하여 추진키로 함.
■ p/v 관련 건
▶ p/v 관련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p/v 문제는 외주에서 생산하지 않고 문막 공장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영신정공 노동자의 고용의 문제다. 투쟁이 해당 라인에만 배치되어 축소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해당 라인에 투쟁을 시작으로 문막 전체의 투쟁으로' 다시 전체 지부의 투쟁으로 확대하는 투쟁을 배치 할 것이다. 그래야 다른 공장 다른 지회 조합원들의 투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조합원들은 재협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재협상이라는 것이 이전 확약서를 백지화 하고 다시 협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확약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인지?
- 확약서 중 먼저 받은 대표이사의 확약서(즉시 생산을 중지하고 자작)와 나중에 받은 본부장의 확약서(내년 4월까지 설비이관 안될 시' 신규투자)가 서로 모순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대표이사의 확약서 준수를 키라는 것이다.
▶ 투쟁지침의 결정은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밝혀 달라.
- 지회가 있고' 지회가 있다. 해당구역 대의원만 투쟁하라는 것이 아니다. 전 간부 파업을 해서라도 관리하여야 한다.
■ 투쟁이탈자 처리 건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조합원 동지들이 인식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영위 논의를 통해 현장의 조직력을 높여내고 각종 투쟁에 참여를 높여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기로 함.
쟁점
1. 노동조합의 발전과 조직력을 위해서라면 낙오하는 조합원에 대한 상벌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2. 지회상황에 맞추다 보니 투쟁시기마다 이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어왔다. 지회마다 상황마다 다른 적용이 아닌 항상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문막' 평택' 익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안을 만들자.
3. 정권 등 형식적인 징계가 아닌 강력한 처리방안을 만들어 적용하자징계에 회부된 조합원을 실제 잘못에 따라 일벌백계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4.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닌 조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되어야 한다. 너무 세분화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본질은 투쟁이탈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많은 조합원동지들을 참여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특별 상여금 요구 건.
별도의 논의 없이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3.3.4의 원칙에 따라 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요구 시기는 운영위에 위임할 것을 결정.
■ 고용안정 위원회 보완 건
토론 -
▶ 매각투쟁과 고용문제를 포함 12월 6일 총회를 결정하였다. 총회에서 투쟁을 결의하면' 마무리도 총회에서 하여야 한다. 총회로 마무리 할 때 문막 상황은 문막에서 평택은 평택에서 별도의 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문막이나 평택의 사안으로 개별화해선 안 된다. 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자작 전환하라는 것과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표이사의 확약서를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상황에 따라야 하지만 전체 총회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