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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5-28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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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05-28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6-01-04 03:01 조회1,480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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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1월 04일


2005' 전사 고용교섭 총회에 즈음하여


- 지부장 김 희 준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해를 넘기며 진행된 고용교섭과 P/V관련 투쟁이 1월 3일 속개된 6차 고용교섭에서 노사간에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금일 조합원 동지들께 그 체결에 대한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고용안정위원회가 사측의 외주요구에 대해' 얼마만큼의 외주처리에 노동조합이 수용할 것이냐를 다루었기에 조합원동지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4기 집행부는 이러한 수세적 교섭을 탈피하고 고용안정위원회의 위상 재정립과 실질적인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공세적인 고용교섭을 목표로 금번 고용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도지부 4기 집행부는 사측에 의해 불법적'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외주품의 자작전환과 생산설비에 대한 만도 내 이관을 주요 요구로 하는 공세적 고용교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임․단협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던 대표이사의 P/V관련 확약서 미 이행에 대한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는 전 조합원의 투쟁을 함께 병행해 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고용교섭의 목표를' 단순히 불법 외주품 몇가지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교섭을 통해 그동안 사측이 관행적으로 저질러 왔던 ‘일방적 외주처리 후 협의’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자 하였으며' 노동조합과의 동의 없이는 단 한 개의 외주처리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후 단협에 근거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 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투쟁을 통해서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금번 고용교섭에서는 평택지회 상정안건 중 ' 이후 생산이 확대될 VQ․CM․BL․GH 등 알루미늄 가공물량에 대한 자작 생산' 3ton Frt D/B의 전량 자작전환과 문막 지회의 JB'MC'MG 차종의 LTC 메카니즘의 자작전환/설비이관' MC․LUBAO차종의 C-EPS 웜 호빙 가공공정과 조립공정의 자작전환' MC' MG 차종의 프레스 및 가공' 자작전환 등 사측에 의해 일방 외주 처리된 물량과 설비에 대해 “원상복귀”를 이루어 냄으로써'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고용교섭이 사측이 제시한 안건만을 다루던 그동안의 고용안정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익산지회 안건 역시 1공장 V/V라인의 설비 증설로 인한 부당한 전환배치' 잔업․특근의 감소' 인원감축이 없도록 할 것을 합의 하였습니다.

P/V관련 확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측을 응징하기위한 투쟁 역시'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와 문막 사업본부장과 공장장의 직위해제라는 강도 높은 문책' 재발방지 약속을 통해 노사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분수령과 기준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습성을 탈피하고 한발자국 전진하여 새로운 노사문화의 장을 여는 주요한 계기로 만들어 냈습니다.

영신정공의 P/V생산 설비에 대한 만도 내 전체이관을 관철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일부나마 핵심부품에 대한 외주 생산이 이루어 질수 밖에 없겠으나' P/V조립 공정 중' 일부 설비를 자작전환하기로 하였으며' 노동조합이 동의한 물량이외에는 생산할 수 없도록 물량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영신에서의 생산 실적을 매월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인원을 출장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사측이 꺼려하던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에 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비록 규칙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지만 우리의 고용은 조합원 모두의 힘으로 스스로 지켜 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금일 총회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께 그 찬․반을 묻고자 하는 사측 최종안이 조합원 동지들 모두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들의 질책은 질책대로 소중히 받아 안아 보다 발전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동지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들이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술책이나 술수보다 언제나 우위에 설수 있도록 당당히 활동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판단은 조합원 동지들의 몫입니다.
언제나 당당한 노동조합'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4분기 노사협의 - 사측' 복지기금 30억 출연/ 격려금 정액 220만원 지급 제시

2005년 12월5일 이후 진행되지 못한 1/4분기 지부노사협의 안건중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인 2005년 복지기금 출연건과 매각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추가안건으로 상정된 특별상여금에 관한 건을 다루기 위해 노동조합의 요구로 노사협의가 진행되었다.

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해 사측은 2005년도 복지기금에 대해 3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2005년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아 1월17일 차기 노사협의부터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이와는 별도로 P/V문제나 고용교섭과는 연관 없음을 강조하며' 2005년 매출달성과 종업원 노고에 대한 보답차원으로 정액 220만원을 특별상여금' 성과급과 관계없이' 1월 10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고용문제나 특별상여금과 무관하다면 노조가 거부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고' 매각과 관련하여' 현안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선세이지측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사측에 주지시키는 것으로 노사협의를 마무리 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복지기금 이자분' 약 8억원과 2005년 출연금중 사용가능한 최대금액인 15억원(당해년도 출연금의 50%)을 합하여 전종업원에게 선물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은 노사 실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 2005년 신설된 단협 조항(의료비 지원)에 따라 복지기금중 의료비지원에 우선 사용하여야할 금액(약 5억원' 이후 회사 추가출연)이 있어' 사용가능한 전체 복지기금 중' 약5억원 가량은 선물비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