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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30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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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08-03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속노동자 작성일14-12-10 01:44 조회1,481회

첨부파일

본문

2014년 교섭 마무리에 따른 후속대책, 조합원 간담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의견을 듣겠습니다!!

2014년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따끔한 지적을 깊이 새기고 운영위를 통해 향후 사업뱡향에 대해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간담회 일정을 다음과 같습니다. 간담회 이후 저녁식사를 하고자 하오니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15일(수)
16일(목)
17일(금)
20일(월)
21일(화)
비고
대상
익산
평택(주간자)
문막(주간자)
평택(주간자)
문막(주간자)
15:30∼17:30


새로운 국면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성과와 경쟁에 기반한 승진, 연봉 차이는 억울함이 있어도 객관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지만 노동조합에 따른 차별은 괴로운 일입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즐거운 일은 아닐 겁니다. 만도와 내 삶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차별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가고자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을 찾고자 합니다!!
짧다면 짧은 2년 동안 가족행사, 조합원 모임, 회식 등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예산과 일꾼의 부족으로 더 많은 사업을 힘껏 벌이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소수노조의 무력감도 있었고 지속된 차별에 따른 피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동료들과 함께 월 1회 산행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생활에서 찾는 것이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겪었고 겪을 수 있는 동료입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2014년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문화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2015년은 주간2교대가 시행됩니다. 주야 맞교대하던 생활과는 완연히 다른 일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동지들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주변 사업장 동료들에게 들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만도지부가 조합원 동지들을 위해 자리를 만들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식 – 금속법률원 발췌>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노동자 지위 확인 판결의 쟁점. -1

문1. 이번 법원의 현대․기아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1. 제조업 사내하청은 ‘(합법)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원청과 하청업체가 도급계약으로 위장(위장도급)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원청이 사용사업주이고 하청업체가 파견사업주인 근로자파견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법원 판결은 2010년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에서 나아가 소위 ‘비(非) 의장공정’ 과 ‘간접생산공정’ 즉, 제조업 사내하청이 이루어지는 전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행해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위 2차 하청의 경우에도 ‘묵시적 근로자 파견계약’이 성립됨을 인정했습니다.

문2. ‘파견’, ‘위장도급’, ‘도급’ 등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뭐가 다른 거죠?
답2. 근로자파견은 노동자가 파견사업주(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원청)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근로자파견은 곧 ‘불법파견’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파견’입니다.
도급은 양당사자 중 한 쪽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건축하는 계약을 생각하면 됩니다. 집을 건축해 완성해서 넘겨주고 건축대금을 지급 받는 계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예만 봐도 ‘제조업 사내하청을 도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은 실제 관계는 근로자파견이거나 원청과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위장한 것을 말합니다.

문3.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등 모든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판결인가요?
답3.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나 근로자 파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인 파견의 징표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므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부품업체, 전자, 철강 등 제조업 사내하청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의 직접생산공정(‘Tact-Time 방식’이나 ‘대차이동방식’ 포함) 뿐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생산관리․출고, 포장․보전업무)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도 파견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통상임금 소식>

지난 10월 2일 예정되었던 재판은 10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퇴직금 등 임금자료를 이틀 전에 제출하여 임금산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통상임금 법률대리인은 안정적 소송을 위해 10월 21일 이후 개별적으로 소취하를 할 경우 위임계약상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