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05-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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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5-07-12 08:33 조회1,62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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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정 병 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031)680-5409 / www.mdnj.or.kr / 2005년 07월 12일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철의노동자
■ 철의노동자05-157호 ()
사측' 현장의 이해와 요구에 답을 내와라!
- 현장의 2'400여 조합원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제 한 낮의 찌는 듯한 더위는 그렇지 않아도 40도를 웃도는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덧붙여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사측은 더 이상 비용과 인사 경영권으로 일축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번 주가 지나면 7월도 중순에 접어들게 된다. 05년 금속노조의 중앙교섭뿐만 아니라' 지부교섭 또한 요구안 발송 시점부터 130여일' 교섭 시작부터는 90여일이 지나게 된다. 다시 말해 사측이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을 통해 답을 내야하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들이 지난 지금 이번 주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금일(12일)' 14차 단체교섭에서 사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2'400여 조합원 동지들은 지켜볼 것이다. 또한 사측은 입만 열면 조기타결을 얘기했지만 현장의 이해와 요구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노동조합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사측' 노동조합의 요구를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한다!
기업의 발전은 미래 지향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공장 증설과 시설 투자는 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측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이러한 기업 발전의 구조가 만도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장 증설과 시설 투자가 적극적이지 못한 가운데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매출 규모와 순이익은 그 만큼 조합원 동지들을 비롯한 전체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결코 과도하거나 무리하지 않다. 지불 능력을 감안한 요구들이다!
물론 기업의 투자는 모든 것이 비용의 문제다. 인원 채용에서부터 공장을 운영하는 모든 것이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노동조합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05년 노동조합의 요구는 비용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고 기업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새로운 접근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한편 지난 한 해 사측이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지급했던 중간배당은 비용 처리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수천억을 지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고 기업경영에 아무런 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 않겠는가?
♣ 기업의 발전 수준과 비례하고 사측의 지불 능력을 감안한 노동조합 요구에 대해 사측은 말끝마다 인사 경영권을 들먹였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이중 부담' 과도한 비용 지출로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했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힘이 커지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합원을 우롱하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교섭에서 사측의 주장은 바로 인사경영권'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노동조합도 안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덧붙여 만도의 단협 수준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으며 최상의 단협이라고까지 했다. 반면 언제나 말로만 신뢰를 들먹이는 사측은 각지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방적 외주' 아웃소싱 문제와 단협의 일방적 유권해석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파행을 어떤 식으로 해명할 것인가? 따라서 사측 주장은 적반하장이고 허상이라는 점' 단협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측이 최상의 단협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커지면 회사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인 냥 호들갑을 떨었을 뿐 매각문제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인 3자 합의와 6/14일 대주주 면담시 요구한 4대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체의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13차(7/7)까지 합의된 내용은 자동 갱신 조항인 04년 합의 사항' “상여금'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과 05년 단협 요구안 중 19조 휴직자의 처우' 48조 경조휴가' 113조 신협약의 체결' 114조 효력발생이었다. 다음은 사측이 주장하는 인사경영권'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라는 조항들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 정리해 본다.
○ 인사' 경영권을 주장하고 있는 조항!○
조항
사측 주장
제16조' 인사원칙
▷ 단체협약 세부지침으로 기능직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제도개선협의회를 2005년도 하반기 중으로 구성하고 2006년도 상반기 중으로 노사공동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현장의 진급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지만' 무조건적인 승진은 안 된다.
※ 고용안정 장 전체와 해고' 징계 조항
▷ 급변하는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과도한 영향력은 오히려 해가 된다. 이제는 노동조합도 경영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회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5조' 작업의 중지
▷ 조합 간부 개인에게 작업의 중지권을 주는 것은 남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무리'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조항!
조항
사측 주장
제11조' 공직취임 인정
▷ 단체협약 세부지침으로 회사는 금속노조 직접 선출직 임원 또는 임명직으로 취임할 경우 최대 1인에 한하여 전임을 인정한다. - 그 외의 전임자에 대해서는 기존 인원으로 대체해야 한다.
제27조' 포상
▷ 노동조합 자체 행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회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제36조' 근무시간
▷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마무리된 것이다. 노동조합 요구는 이해가지 않는다.
제37조' 휴식시간
▷ 어느 기업이든 10분 이상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 현재 조건 속에서도 10분을 기준으로 앞뒤 5분씩 더 쉬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20분으로 늘린다고 근골격계 질환이 줄어들지 않는다.
제71조' 학자금 및 장학금
▷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장학금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조합원 개개인으로 본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제74조' 복지후생
▷ 전사 체육대회 개최는 과도한 비용의 낭비다. 지방에서 올라오고 내려가는 시간을 길에 버리는 결과다. 과거에 해 보니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다.
제100조' 재해자의 보호
▷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을 회사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2중 부담이다. 회사 내에서 발생하지만' 모든 것을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
신설' 의료비
▷ 사회적인 문제를 기업의 책무인 냥 과도한 요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퇴직금 재산정
▷ 이미 수차례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었으니 이젠 덮어둘 때도 되었다. 언제까지 계속 요구를 하겠다는 것인가?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철의노동자
■ 철의노동자05-157호 ()
사측' 현장의 이해와 요구에 답을 내와라!
- 현장의 2'400여 조합원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제 한 낮의 찌는 듯한 더위는 그렇지 않아도 40도를 웃도는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덧붙여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사측은 더 이상 비용과 인사 경영권으로 일축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번 주가 지나면 7월도 중순에 접어들게 된다. 05년 금속노조의 중앙교섭뿐만 아니라' 지부교섭 또한 요구안 발송 시점부터 130여일' 교섭 시작부터는 90여일이 지나게 된다. 다시 말해 사측이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을 통해 답을 내야하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들이 지난 지금 이번 주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금일(12일)' 14차 단체교섭에서 사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2'400여 조합원 동지들은 지켜볼 것이다. 또한 사측은 입만 열면 조기타결을 얘기했지만 현장의 이해와 요구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노동조합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사측' 노동조합의 요구를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한다!
기업의 발전은 미래 지향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공장 증설과 시설 투자는 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측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이러한 기업 발전의 구조가 만도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장 증설과 시설 투자가 적극적이지 못한 가운데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매출 규모와 순이익은 그 만큼 조합원 동지들을 비롯한 전체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결코 과도하거나 무리하지 않다. 지불 능력을 감안한 요구들이다!
물론 기업의 투자는 모든 것이 비용의 문제다. 인원 채용에서부터 공장을 운영하는 모든 것이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노동조합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05년 노동조합의 요구는 비용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고 기업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새로운 접근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한편 지난 한 해 사측이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지급했던 중간배당은 비용 처리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수천억을 지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고 기업경영에 아무런 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 않겠는가?
♣ 기업의 발전 수준과 비례하고 사측의 지불 능력을 감안한 노동조합 요구에 대해 사측은 말끝마다 인사 경영권을 들먹였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이중 부담' 과도한 비용 지출로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했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힘이 커지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합원을 우롱하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교섭에서 사측의 주장은 바로 인사경영권'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노동조합도 안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덧붙여 만도의 단협 수준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으며 최상의 단협이라고까지 했다. 반면 언제나 말로만 신뢰를 들먹이는 사측은 각지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방적 외주' 아웃소싱 문제와 단협의 일방적 유권해석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파행을 어떤 식으로 해명할 것인가? 따라서 사측 주장은 적반하장이고 허상이라는 점' 단협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측이 최상의 단협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커지면 회사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인 냥 호들갑을 떨었을 뿐 매각문제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인 3자 합의와 6/14일 대주주 면담시 요구한 4대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체의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13차(7/7)까지 합의된 내용은 자동 갱신 조항인 04년 합의 사항' “상여금'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과 05년 단협 요구안 중 19조 휴직자의 처우' 48조 경조휴가' 113조 신협약의 체결' 114조 효력발생이었다. 다음은 사측이 주장하는 인사경영권'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라는 조항들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 정리해 본다.
○ 인사' 경영권을 주장하고 있는 조항!○
조항
사측 주장
제16조' 인사원칙
▷ 단체협약 세부지침으로 기능직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제도개선협의회를 2005년도 하반기 중으로 구성하고 2006년도 상반기 중으로 노사공동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현장의 진급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지만' 무조건적인 승진은 안 된다.
※ 고용안정 장 전체와 해고' 징계 조항
▷ 급변하는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과도한 영향력은 오히려 해가 된다. 이제는 노동조합도 경영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회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5조' 작업의 중지
▷ 조합 간부 개인에게 작업의 중지권을 주는 것은 남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무리'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조항!
조항
사측 주장
제11조' 공직취임 인정
▷ 단체협약 세부지침으로 회사는 금속노조 직접 선출직 임원 또는 임명직으로 취임할 경우 최대 1인에 한하여 전임을 인정한다. - 그 외의 전임자에 대해서는 기존 인원으로 대체해야 한다.
제27조' 포상
▷ 노동조합 자체 행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회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제36조' 근무시간
▷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마무리된 것이다. 노동조합 요구는 이해가지 않는다.
제37조' 휴식시간
▷ 어느 기업이든 10분 이상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 현재 조건 속에서도 10분을 기준으로 앞뒤 5분씩 더 쉬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20분으로 늘린다고 근골격계 질환이 줄어들지 않는다.
제71조' 학자금 및 장학금
▷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장학금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조합원 개개인으로 본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제74조' 복지후생
▷ 전사 체육대회 개최는 과도한 비용의 낭비다. 지방에서 올라오고 내려가는 시간을 길에 버리는 결과다. 과거에 해 보니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다.
제100조' 재해자의 보호
▷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을 회사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2중 부담이다. 회사 내에서 발생하지만' 모든 것을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
신설' 의료비
▷ 사회적인 문제를 기업의 책무인 냥 과도한 요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퇴직금 재산정
▷ 이미 수차례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었으니 이젠 덮어둘 때도 되었다. 언제까지 계속 요구를 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