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08-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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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노동자 작성일15-03-24 02:50 조회1,50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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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3-24 0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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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2년이 지난 이시점 민주노총은 왜 총파업을 선언했나?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먼저 현상황을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토론하기위한 장을 먼저 지면으로나마 만들어 가려고 한다. 총파업 시점까지 시리즈로 박근혜정권의 반 노동정책과 반 민중 정책을 여과없이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홍보를 할 것이다.
장그래법...그들을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이름붙여 마치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 그 내용은 노동시장 전체를 개악하려는 것이다. △성과강요 해고제 도입 △직무성과급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환 △노동시간연장과 연장수당 삭감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파견비정규직 확대 등을 담아 재벌을 위한 계획으로 가득하다. 노동시장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의 판으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 이름 붙이며 실효성 없는 일부 처우개선책을 포함시켰지만, 굴직한 핵심은 채용기간 제한 연장과 파견허용 확대 등 개악안이다. 이는 ‘되로 주고 말로 뺏겠다는 발상’으로써, 노동자를 위한 종합대책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명명해야 맞다.
※ 자본의 노동자 착취경제 실현 2단계
1단계 : 이명박의 노사관계 구조개악 정권은 자본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위한 전략으로 노동착취를 선택. 그 1단계로 이명 박 정권은 노동착취의 걸림돌이 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킴.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2단계 :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이명박 정권의 집단적 노사관계 장악에 이어 박근혜 정권은 해고, 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고용방식 등 개별적 노사관계를 자본이 원하는 대로 개악함으로써 노동착취 기반의 완성을 꾀함.
[구조개악 1] 저성과자 해고, 성과강요 해고제 도입
사용자의 욕심대로 실적을 강요한 후 이에 미달하면 저성과라는 딱지를 붙여 학대하고 해고시키겠다는 말이다. (학대해고)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정리해고에 더해‘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정리해고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일상적인 통상해고까지 이뤄져, 결국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자체가 무력화된다. 게다가 노조활동이라도 했다 간 업무평가가 공정하게 나올 리도 없으니, 사용자 입장에선 노조까지 무력화시키는 일석이조 라 할 것이다.
[구조개악 2] 임금체계 개편, 직무성과급제 도입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면 경쟁은 무한 대 임금만 더 낮아진다. 기업들 마음대로 직무의 성격을 정해 임금을 차별하고, 회사 멋대로 성과기준을 매겨 이에 모자라면 임금을 깎는 것이 직무성과급제다. 노동자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일 하고 주는 대로 받으며,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이다. 직무성과급제는 우선 고령노동자를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인 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자본의 임금삭감 전략이다. 노동자들은 젊어선 낮은 연공급을 적용받고 늙어서는 직무성과급으로 또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구조개악 3] 사용자가 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현행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 노조의 동의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해 집단적 동의가 아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인의 동의만 받으면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법률개정 없이도 성과강요 해고나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쉬워지고 단체협약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구조개악 4] 노동시간 연장에 연장수당도 삭감
법원은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주당 연장노동 시간은 12시간 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판결 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 새누리당은 법정한도인 현행 주 52시간(40+연장노동 12시 간) 제도를 개악해 주 60시간 (40+연장노동 12시간+특별 연장 8시간)까지 연장하도록 추진중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노동시간 총량 범위 내에서 시간을 맘대로 쪼개 쓸 수 있는 재량근로·탄력근로제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재량근로제’는 업무 특성상 노동자가 얼마나 일했는지 사용자가 뚜렷이 알 수 없을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 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기자, 프로듀서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기획업무(관리직)로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장노동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직업군이 확대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단위기간의 총량만 맞추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정부는 그 단위시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려는 것 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생활패턴은 더욱 더 사용자가 정한 생산주기에 종속돼 사생활과 건강권이 침해받게 된다.
지면 관계상 이번에는 개악 4번까지만 싣겠습니다. 우리 미래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상은 좀더 밝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특히 주변분들과 공유하고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조 복원과 부당해고 복직을 희망하며 해고자동지 세분이 익산공장을 거쳐 평택으로 보도행진을 시작한지 벌써 9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에 20~30km씩 행군한다는게 쉽지만은 않지만 해고자 동지들은 이런 작은 행동이 민주노조를 복원하고 부당해고를 철회시키는데 아주 작은 도움이 된다면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결의로 벌써 9일동안 아스팔트를 걷고있습니다. 이 홍보물이 나갈때쯤이면 평택을 거쳐 이천이나 여주쯤 왔겠군요.
문막공장과 문막사원아파트를 종점으로한 이 도보행진 투쟁에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이 동지들의 빠른 현장 복귀와 살맛나는 현장 건설을 꿈꿔봅니다.
더디겠지만 조합원들만 바라보고 덤덤히 진군하겠습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먼저 현상황을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토론하기위한 장을 먼저 지면으로나마 만들어 가려고 한다. 총파업 시점까지 시리즈로 박근혜정권의 반 노동정책과 반 민중 정책을 여과없이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홍보를 할 것이다.
장그래법...그들을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이름붙여 마치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 그 내용은 노동시장 전체를 개악하려는 것이다. △성과강요 해고제 도입 △직무성과급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환 △노동시간연장과 연장수당 삭감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파견비정규직 확대 등을 담아 재벌을 위한 계획으로 가득하다. 노동시장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의 판으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 이름 붙이며 실효성 없는 일부 처우개선책을 포함시켰지만, 굴직한 핵심은 채용기간 제한 연장과 파견허용 확대 등 개악안이다. 이는 ‘되로 주고 말로 뺏겠다는 발상’으로써, 노동자를 위한 종합대책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명명해야 맞다.
※ 자본의 노동자 착취경제 실현 2단계
1단계 : 이명박의 노사관계 구조개악 정권은 자본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위한 전략으로 노동착취를 선택. 그 1단계로 이명 박 정권은 노동착취의 걸림돌이 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킴.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2단계 :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이명박 정권의 집단적 노사관계 장악에 이어 박근혜 정권은 해고, 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고용방식 등 개별적 노사관계를 자본이 원하는 대로 개악함으로써 노동착취 기반의 완성을 꾀함.
[구조개악 1] 저성과자 해고, 성과강요 해고제 도입
사용자의 욕심대로 실적을 강요한 후 이에 미달하면 저성과라는 딱지를 붙여 학대하고 해고시키겠다는 말이다. (학대해고)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정리해고에 더해‘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정리해고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일상적인 통상해고까지 이뤄져, 결국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자체가 무력화된다. 게다가 노조활동이라도 했다 간 업무평가가 공정하게 나올 리도 없으니, 사용자 입장에선 노조까지 무력화시키는 일석이조 라 할 것이다.
[구조개악 2] 임금체계 개편, 직무성과급제 도입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면 경쟁은 무한 대 임금만 더 낮아진다. 기업들 마음대로 직무의 성격을 정해 임금을 차별하고, 회사 멋대로 성과기준을 매겨 이에 모자라면 임금을 깎는 것이 직무성과급제다. 노동자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일 하고 주는 대로 받으며,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이다. 직무성과급제는 우선 고령노동자를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인 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자본의 임금삭감 전략이다. 노동자들은 젊어선 낮은 연공급을 적용받고 늙어서는 직무성과급으로 또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구조개악 3] 사용자가 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현행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 노조의 동의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해 집단적 동의가 아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인의 동의만 받으면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법률개정 없이도 성과강요 해고나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쉬워지고 단체협약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구조개악 4] 노동시간 연장에 연장수당도 삭감
법원은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주당 연장노동 시간은 12시간 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판결 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 새누리당은 법정한도인 현행 주 52시간(40+연장노동 12시 간) 제도를 개악해 주 60시간 (40+연장노동 12시간+특별 연장 8시간)까지 연장하도록 추진중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노동시간 총량 범위 내에서 시간을 맘대로 쪼개 쓸 수 있는 재량근로·탄력근로제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재량근로제’는 업무 특성상 노동자가 얼마나 일했는지 사용자가 뚜렷이 알 수 없을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 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기자, 프로듀서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기획업무(관리직)로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장노동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직업군이 확대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단위기간의 총량만 맞추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정부는 그 단위시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려는 것 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생활패턴은 더욱 더 사용자가 정한 생산주기에 종속돼 사생활과 건강권이 침해받게 된다.
지면 관계상 이번에는 개악 4번까지만 싣겠습니다. 우리 미래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상은 좀더 밝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특히 주변분들과 공유하고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조 복원과 부당해고 복직을 희망하며 해고자동지 세분이 익산공장을 거쳐 평택으로 보도행진을 시작한지 벌써 9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에 20~30km씩 행군한다는게 쉽지만은 않지만 해고자 동지들은 이런 작은 행동이 민주노조를 복원하고 부당해고를 철회시키는데 아주 작은 도움이 된다면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결의로 벌써 9일동안 아스팔트를 걷고있습니다. 이 홍보물이 나갈때쯤이면 평택을 거쳐 이천이나 여주쯤 왔겠군요.
문막공장과 문막사원아파트를 종점으로한 이 도보행진 투쟁에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이 동지들의 빠른 현장 복귀와 살맛나는 현장 건설을 꿈꿔봅니다.
더디겠지만 조합원들만 바라보고 덤덤히 진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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