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05-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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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5-04-25 11:58 조회1,051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05-145호.hwp (253.5K) 219회 다운로드 DATE : 2005-04-25 11:58:55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 병 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5년 04월 25일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철의노동자
조합원 등반대회 성황리에 마쳐!
이대로면 승리한다! 투쟁의지 드높여' 05년 투쟁 쟁취하자!!
■ 철의노동자05-145호 ()
어제(24일) 충북 옥천군 천태산은 어딜 가도 웃음꽃 천지였다. 뜨겁게 내리쬐던 햇볕도 산행 길을 오르는 이들에게는 그저 즐거움의 대상일 뿐이었다.
산행 길이 다소 힘들었다는 뒷얘기도 있었지만 산행을 마치고 돌아온 조합원 동지들과 그 가족들의 얼굴에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더불어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등반대회가 이처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참가했던 조합원 동지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단결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동조합의 대중사업이 더욱 발전' 확대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다.
가족과 함께 한 2005년 투쟁승리 등반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예년보다 많은 참가자(약 420여명)가 봄날을 맞이하여 천태산에서 투쟁승리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사회적으로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이 난무하는 시점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 하는 등반대회는 향후 노동조합의 대중사업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시켜주는 성과를 낳았다.
신노무관리가 횡횡하는 현장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생일자 간담회나 식사 등 현장을 파고드는 사측의 노무관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치밀해 지고 있다. 현장에 가족사진 전시를 비롯한 조합원 정서를 공략하는 사측의 노무관리는 노동조합이 더욱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물론 등반대회 한번으로 현장에 대한 간부진들의 역할을 다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등반대회의 전통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4월의 기세를 모아 노동절로 모아가자.
최근 정부 비정규 개악과 관련하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정부 비정규 개악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이후 노사정간 치열한 대립양상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 개악저지에서 비정규 보호입법 쟁취로 방향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고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하였다. 등반대회의 열기를 모아 이제 비정규 보호 입법 쟁취' 2005 투쟁승리로 나아가자.
정부 비정규 개악 어떻게 되나?
- 22일부터 양대노총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지난 4/1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정부의 비정규 개악과 관련한 반대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노사정 대화에서 인권위 의견을 놓고 치열한 대립을 벌인 바 있고'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위원장은 비정규 보호 입법 쟁취를 요구하며 22일 사상 최초로 공동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노사정 실무협상도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24일 17시부터 24시까지 진행된 노사정간 실무협상에서 여전히 큰 시각 차이를 보였으며' 최대쟁점은 ‘기간제 사유제한’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16시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 비정규 법안 관련 노․사․정․인권위안 비교 -
구분
노동계안
경영계안
정부안
인권위안
기간제
(임시직)
사용제한
․객관․합리적 사유없는 기간제 사용제한
․사용기간 1년 제한
․기간 경과 및 사유외 정규직 간주(고용의제)
․사유제한 반대
․사용기간 3년
․3년 초과 시 해고제한 규정 삭제
․사유제한 없음(반대)
․3년까지 기간제 사용
․3년 초과 해고제한(신분상 비정규직' 광범위한 예외 허용)
․합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 사용 제한
․사용기간(일정기간) 제한
․기간경과 및 사유 외 정규직 간주(고용의제)
차별폐지
․고용형태 이유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명문화
․차별시정기구독립성보장' 사용자입증책임' 위반시 처벌 등
․차별금지 명문화 및 차별구제절차 마련 반대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반대
․차별시정기구 설치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위반시 벌칙 조항 없음)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문화
파견제
(민주노총)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파견․도급 구분기준 강화
․사용업체 사용자 책임 명시
(한국노총)
․파견업종' 기간' 고용의제 조항 현행유지
․휴지기 6개월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파견업종 전면확대(네가티브 리스트방식' 건설업' 제조업직접생산공정 업무 포함)
․파견기간제한 폐지
․휴지기 철회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의무조항 철회
․파견업종전면확대(네가티브 리스트 방식)
․파견기간 2년->3년으로 늘림
․파견 3년에 휴지기 3개월
․직접고용고용의제->고용의무
․파견업종 포지티브 유지
․파견기간 2년 유지
․휴지기 확장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간주
․사용업체 사용자 책임(또는 노사협의회 참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로 인정
․노동3권 보장
․노조활동이유 도급계약해지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근로자성 부인
․노동3권 부인
․안 미제출(노사정위 논의로 유보)
단시간
노동자
․시간제노동자 정의 현실화(소정노동시간의 70% 미만)
․기준노동시간 외 잔업수당 지급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철회
․초과근무시 벌칙규정 삭제
․강제 초과근로 금지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철의노동자
조합원 등반대회 성황리에 마쳐!
이대로면 승리한다! 투쟁의지 드높여' 05년 투쟁 쟁취하자!!
■ 철의노동자05-145호 ()
어제(24일) 충북 옥천군 천태산은 어딜 가도 웃음꽃 천지였다. 뜨겁게 내리쬐던 햇볕도 산행 길을 오르는 이들에게는 그저 즐거움의 대상일 뿐이었다.
산행 길이 다소 힘들었다는 뒷얘기도 있었지만 산행을 마치고 돌아온 조합원 동지들과 그 가족들의 얼굴에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더불어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등반대회가 이처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참가했던 조합원 동지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단결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동조합의 대중사업이 더욱 발전' 확대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다.
가족과 함께 한 2005년 투쟁승리 등반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예년보다 많은 참가자(약 420여명)가 봄날을 맞이하여 천태산에서 투쟁승리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사회적으로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이 난무하는 시점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 하는 등반대회는 향후 노동조합의 대중사업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시켜주는 성과를 낳았다.
신노무관리가 횡횡하는 현장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생일자 간담회나 식사 등 현장을 파고드는 사측의 노무관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치밀해 지고 있다. 현장에 가족사진 전시를 비롯한 조합원 정서를 공략하는 사측의 노무관리는 노동조합이 더욱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물론 등반대회 한번으로 현장에 대한 간부진들의 역할을 다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등반대회의 전통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4월의 기세를 모아 노동절로 모아가자.
최근 정부 비정규 개악과 관련하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정부 비정규 개악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이후 노사정간 치열한 대립양상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 개악저지에서 비정규 보호입법 쟁취로 방향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고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하였다. 등반대회의 열기를 모아 이제 비정규 보호 입법 쟁취' 2005 투쟁승리로 나아가자.
정부 비정규 개악 어떻게 되나?
- 22일부터 양대노총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지난 4/1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정부의 비정규 개악과 관련한 반대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노사정 대화에서 인권위 의견을 놓고 치열한 대립을 벌인 바 있고'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위원장은 비정규 보호 입법 쟁취를 요구하며 22일 사상 최초로 공동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노사정 실무협상도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24일 17시부터 24시까지 진행된 노사정간 실무협상에서 여전히 큰 시각 차이를 보였으며' 최대쟁점은 ‘기간제 사유제한’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16시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 비정규 법안 관련 노․사․정․인권위안 비교 -
구분
노동계안
경영계안
정부안
인권위안
기간제
(임시직)
사용제한
․객관․합리적 사유없는 기간제 사용제한
․사용기간 1년 제한
․기간 경과 및 사유외 정규직 간주(고용의제)
․사유제한 반대
․사용기간 3년
․3년 초과 시 해고제한 규정 삭제
․사유제한 없음(반대)
․3년까지 기간제 사용
․3년 초과 해고제한(신분상 비정규직' 광범위한 예외 허용)
․합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 사용 제한
․사용기간(일정기간) 제한
․기간경과 및 사유 외 정규직 간주(고용의제)
차별폐지
․고용형태 이유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명문화
․차별시정기구독립성보장' 사용자입증책임' 위반시 처벌 등
․차별금지 명문화 및 차별구제절차 마련 반대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반대
․차별시정기구 설치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위반시 벌칙 조항 없음)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문화
파견제
(민주노총)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파견․도급 구분기준 강화
․사용업체 사용자 책임 명시
(한국노총)
․파견업종' 기간' 고용의제 조항 현행유지
․휴지기 6개월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파견업종 전면확대(네가티브 리스트방식' 건설업' 제조업직접생산공정 업무 포함)
․파견기간제한 폐지
․휴지기 철회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의무조항 철회
․파견업종전면확대(네가티브 리스트 방식)
․파견기간 2년->3년으로 늘림
․파견 3년에 휴지기 3개월
․직접고용고용의제->고용의무
․파견업종 포지티브 유지
․파견기간 2년 유지
․휴지기 확장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간주
․사용업체 사용자 책임(또는 노사협의회 참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로 인정
․노동3권 보장
․노조활동이유 도급계약해지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근로자성 부인
․노동3권 부인
․안 미제출(노사정위 논의로 유보)
단시간
노동자
․시간제노동자 정의 현실화(소정노동시간의 70% 미만)
․기준노동시간 외 잔업수당 지급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철회
․초과근무시 벌칙규정 삭제
․강제 초과근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