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05-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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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5-06-03 09:27 조회1,06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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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 병 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5년 06월 01일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철의노동자
금속노조' 중앙교섭 파행 책임 반드시 묻는다!
- 3일 오후 4시간' 합의사항 관철을 위한 지부별 파상파업 투쟁전개!
■ 철의노동자05-150호 ()
기대했던 8차 중앙교섭이 또 다시 사용자들의 말장난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사용자들은 지난 04년 합의사항인 “사용자 단체구성”과 관련하여 2006년을 거론하며 말도 안 되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만 것이었다. 이에 격분한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이 제출한 계획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졌고 최종안으로 금속노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으로써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39차(31일) 중집에서는 8차 중앙교섭의 결과와 향후 투쟁에 대해 논의하였고 지부별 파상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결정을 하였다.
노사대등의 원칙 속에서 결정된 중앙교섭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중앙교섭이 처음 개최된 지난 2003년은 다름 아닌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 개최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당시 금속노조 내부에서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과 금속노조의 실력에 대한 논의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존재했으나 산별교섭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에 사용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따라서 중앙교섭 은 노사신뢰와 대등의 원칙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04년 합의사항 또한 분명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04년 중앙교섭 합의사항인 사용자 단체구성! 2006년은 어림없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05년 중앙교섭을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시작했고 금속노조의 문제제기에 “배 째라”라는 입장만 고수해 왔다. 더구나 어제(31일) 개최된 8차 중앙교섭 또한 파행적으로 몰고 갔으며 끝내 금속노조와 전체 4만 조합원 동지들을 우롱하고 말았다. 아울러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의지만 있다면 올해 중앙교섭이 마무리되기 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에 2006년 운운은 더 이상 금속노조로써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교섭의 파행원인은 사용자들 책임이며' 금속노조 반드시 묻는다!
금속노조 인정! 합의사항 이행! 사용자단체 구성 쟁취!
금속노조는 교섭에서 중앙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했고' 사용자들에게 전향적인 입장과 개선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최선의 안을 냈고 더 이상 안은 없다고 했다. 한편' 단위사업장 내에서도 노사간 합의사항이 불가피하게 이행되지 못할 경우 사측은 노동조합이 납득할만한 자구책을 내 놓는 것이 노사관계다. 결국 파행 교섭의 원인은 사용자들이며 금속노조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 8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들이 제출한 “사용자단체 구성” 계획서와 금속노조의 최종 요구안!
<금속노조 39차 중집위 결정 사항>
금속노조는 교섭에서 최종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을 통해 파행교섭의 책임을 사측에게 물을 것임을 명확하게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39차 중집위에서는 금주 안으로 최종 요구안에 대해 인정하지 사업장이 있는 지부는 6/3일(금)' 오후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만도지부는 금속노조가 배포하는 서명양식이 내려오는 즉시 깁스와 만도 사측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사용자 계획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사항인 "2005년도 중앙교섭은 사용자단체로서 참여한다"는 합의내용에 따라 이미 제시한 "사용자단체구성방안"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자단체 구성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다음 -
1. 사용자단체의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정비를 위하여 2005년 6월까지 "사용자단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사용자단체추진위원회는 각 회사로부터 사용자단체구성계획안 수립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05년 8월까지 사용자단체구성에 관한 계획안을 수립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3. 사용자단체추진위원회는 2005년 10월까지 각 지역대표들과 협의한 후 각 회사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단체 운영에 필요한 회칙(안)을 마련한다.
4. 사용자단체추진위원회는 2006년 2월까지 사용자단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제정과 임원선출을 한다.
<금속노조 최종안>
○ 2005년 중앙교섭은 사용자단체로 참가한다는 2004년 합의사항은 법인등록을 마친 사용자단체임을 확인한다.
○ 1차 교섭부터 지금까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사용자들에게 있다.
○ 1차 교섭부터 지켜졌어야 할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 조인식에서는 법인등록을 한 사용자단체로 조인식을 해야 한다.
○ 이것이 지켜지기 위해 중앙교섭 잠정합의 시까지 모든 세부계획을 최종 확인한다.
○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사측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민주노총'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건설 플랜트 노조' 27일 오후 "중간합의문 발표" 일단락!
금속노조는 05년 중앙교섭과 관련되어 예정된 26일' 27일 부분파업을 6월로 유보하고' 울산 건설플랜트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가진바 있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금속노조의 확대간부 집중 투쟁이 27일(금)' 울산 역 광장에서 있었으며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울산 사태가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다.
한편' 지난 26일 울산시청이 소집한 공동협의회 협상에서는 "올해는 공동협의회 합의를 따르되 내년부터는 집단교섭에 나선다"는 노조의 최종안을 사측이 거부해 결렬됐으나' 27일 오전 협상을 재개해 타결에 이르렀다. 중간합의 내용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 △불법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 시 불이익 금지 △노동조합 인정과 편의제공 등이다. 이와 함께 △미 타결 쟁점도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며 실무협의회에서 타결되지 못한 사항은 대표자회의에서 논의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울산시민과 해당기업체에 사과 △건설플랜트노조는 앞으로 합법적인 조합 활동 △공동협의회는 해당기업 및 관계기관에 민형사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건의 등 4개 항에도 합의했다.
- 울산사태 해결 국면! 그러나 노사분쟁 예방책' 공동협의회 합의내용의 적용과 효력 등 교섭 틀 합의는 과제로 남아…
반면' 미 타결 쟁점은 이후 공동협의회를 계속 유지해 실무협의회와 교섭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논의 된다. 실무협의 팀은 노사 각 2명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필요시 증원)했으며' 6/1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는 곧 조합원총회를 열어 합의내용에 따른 협장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 할 예정이다. 이로써 71일에 걸친 파업기간 동안 구속 27명' 수배 7명' 불구속기소 160여명 등 파업의 장기화로 이어질 뻔했던 파업사태는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 타결 쟁점에 대한 과제가 남았다는 점에서 마지막 승리를 안아 올 수 있도록 전국적인 노동자들의 지원과 연대투쟁이 관건으로 남았다.
•고용안정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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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금속노조' 중앙교섭 파행 책임 반드시 묻는다!
- 3일 오후 4시간' 합의사항 관철을 위한 지부별 파상파업 투쟁전개!
■ 철의노동자05-150호 ()
기대했던 8차 중앙교섭이 또 다시 사용자들의 말장난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사용자들은 지난 04년 합의사항인 “사용자 단체구성”과 관련하여 2006년을 거론하며 말도 안 되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만 것이었다. 이에 격분한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이 제출한 계획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졌고 최종안으로 금속노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으로써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39차(31일) 중집에서는 8차 중앙교섭의 결과와 향후 투쟁에 대해 논의하였고 지부별 파상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결정을 하였다.
노사대등의 원칙 속에서 결정된 중앙교섭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중앙교섭이 처음 개최된 지난 2003년은 다름 아닌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 개최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당시 금속노조 내부에서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과 금속노조의 실력에 대한 논의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존재했으나 산별교섭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에 사용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따라서 중앙교섭 은 노사신뢰와 대등의 원칙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04년 합의사항 또한 분명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04년 중앙교섭 합의사항인 사용자 단체구성! 2006년은 어림없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05년 중앙교섭을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시작했고 금속노조의 문제제기에 “배 째라”라는 입장만 고수해 왔다. 더구나 어제(31일) 개최된 8차 중앙교섭 또한 파행적으로 몰고 갔으며 끝내 금속노조와 전체 4만 조합원 동지들을 우롱하고 말았다. 아울러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의지만 있다면 올해 중앙교섭이 마무리되기 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에 2006년 운운은 더 이상 금속노조로써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교섭의 파행원인은 사용자들 책임이며' 금속노조 반드시 묻는다!
금속노조 인정! 합의사항 이행! 사용자단체 구성 쟁취!
금속노조는 교섭에서 중앙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했고' 사용자들에게 전향적인 입장과 개선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최선의 안을 냈고 더 이상 안은 없다고 했다. 한편' 단위사업장 내에서도 노사간 합의사항이 불가피하게 이행되지 못할 경우 사측은 노동조합이 납득할만한 자구책을 내 놓는 것이 노사관계다. 결국 파행 교섭의 원인은 사용자들이며 금속노조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 8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들이 제출한 “사용자단체 구성” 계획서와 금속노조의 최종 요구안!
<금속노조 39차 중집위 결정 사항>
금속노조는 교섭에서 최종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을 통해 파행교섭의 책임을 사측에게 물을 것임을 명확하게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39차 중집위에서는 금주 안으로 최종 요구안에 대해 인정하지 사업장이 있는 지부는 6/3일(금)' 오후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만도지부는 금속노조가 배포하는 서명양식이 내려오는 즉시 깁스와 만도 사측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사용자 계획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사항인 "2005년도 중앙교섭은 사용자단체로서 참여한다"는 합의내용에 따라 이미 제시한 "사용자단체구성방안"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자단체 구성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다음 -
1. 사용자단체의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정비를 위하여 2005년 6월까지 "사용자단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사용자단체추진위원회는 각 회사로부터 사용자단체구성계획안 수립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05년 8월까지 사용자단체구성에 관한 계획안을 수립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3. 사용자단체추진위원회는 2005년 10월까지 각 지역대표들과 협의한 후 각 회사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단체 운영에 필요한 회칙(안)을 마련한다.
4. 사용자단체추진위원회는 2006년 2월까지 사용자단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제정과 임원선출을 한다.
<금속노조 최종안>
○ 2005년 중앙교섭은 사용자단체로 참가한다는 2004년 합의사항은 법인등록을 마친 사용자단체임을 확인한다.
○ 1차 교섭부터 지금까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사용자들에게 있다.
○ 1차 교섭부터 지켜졌어야 할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 조인식에서는 법인등록을 한 사용자단체로 조인식을 해야 한다.
○ 이것이 지켜지기 위해 중앙교섭 잠정합의 시까지 모든 세부계획을 최종 확인한다.
○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사측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민주노총'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건설 플랜트 노조' 27일 오후 "중간합의문 발표" 일단락!
금속노조는 05년 중앙교섭과 관련되어 예정된 26일' 27일 부분파업을 6월로 유보하고' 울산 건설플랜트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가진바 있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금속노조의 확대간부 집중 투쟁이 27일(금)' 울산 역 광장에서 있었으며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울산 사태가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다.
한편' 지난 26일 울산시청이 소집한 공동협의회 협상에서는 "올해는 공동협의회 합의를 따르되 내년부터는 집단교섭에 나선다"는 노조의 최종안을 사측이 거부해 결렬됐으나' 27일 오전 협상을 재개해 타결에 이르렀다. 중간합의 내용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 △불법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 시 불이익 금지 △노동조합 인정과 편의제공 등이다. 이와 함께 △미 타결 쟁점도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며 실무협의회에서 타결되지 못한 사항은 대표자회의에서 논의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울산시민과 해당기업체에 사과 △건설플랜트노조는 앞으로 합법적인 조합 활동 △공동협의회는 해당기업 및 관계기관에 민형사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건의 등 4개 항에도 합의했다.
- 울산사태 해결 국면! 그러나 노사분쟁 예방책' 공동협의회 합의내용의 적용과 효력 등 교섭 틀 합의는 과제로 남아…
반면' 미 타결 쟁점은 이후 공동협의회를 계속 유지해 실무협의회와 교섭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논의 된다. 실무협의 팀은 노사 각 2명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필요시 증원)했으며' 6/1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는 곧 조합원총회를 열어 합의내용에 따른 협장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 할 예정이다. 이로써 71일에 걸친 파업기간 동안 구속 27명' 수배 7명' 불구속기소 160여명 등 파업의 장기화로 이어질 뻔했던 파업사태는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 타결 쟁점에 대한 과제가 남았다는 점에서 마지막 승리를 안아 올 수 있도록 전국적인 노동자들의 지원과 연대투쟁이 관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