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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05-15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05-06-23 10:12 조회1,202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 병 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031)680-5409 / www.mdnj.or.kr / 2005년 06월 23일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철의노동자
■ 철의노동자05-154호 ()
투쟁결의를 통한 압도적 가결!
비상한 결의 드높여 05년 투쟁 승리 앞당기자!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세 속에서 우리는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야 할 때다. 금속노조의 05년 중앙교섭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지부교섭 또한 중앙교섭의 눈치를 보며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이렇다할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가 6월 통과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다지 순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드높은 결의를 모아 2005년 교섭과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자본과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분쇄하는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05년 교섭과 투쟁을 전체 조합원의 투쟁 의지로 당차게 돌파하자!
찌는 듯한 더위가 시작되면서 현장은 더위와의 한판 싸움을 준비하고 있고' 05년 투쟁이 본격화 되면서 자본과 정권' 사용자들과 사측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격 또한 힘차게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05년 중앙교섭을 돌파하기 위해 지난 6/15일 조정신청에 들어갔고' 22일~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24일 조정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6월 말 1차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총파업에 이은 7월 초 집중 투쟁이 예고되고 있어 사용자들과 사측의 움직임에 따라 05년 투쟁의 수위 조절이 예상된다. 따라서 05년 교섭과 투쟁을 돌파하기 위해 총력 투쟁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4만 금속노동자들은 결연한 투쟁의지를 모아 금속노조의 투쟁에 당차게 복무하자.

압도적 가결은 05년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금번 쟁의행위 찬반 총회의 의미는 분명 05년 교섭과 투쟁에 대해 전체 조합원 동지들과 공감하는 자리로써 사용자들에 대한 분노를 담아내고 향후 투쟁 동력을 점검하는 분수령이 되어야 할 것이며 투쟁 결의와 함께 결연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무엇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의 압도적인 가결은 금속노조의 조직력 극대화와 05년 교섭과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금속노조는 지난 03년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주5일제와 산별최저임금을 쟁취했고' 노동자들의 미래를 담보하기 올해는 고용안정을 축으로' 산업안정 요구에 당차게 투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산별노조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총력 투쟁의 주체로써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금일' 비정규 법안 관련 양대노총 기자회견!
한국노총' 노동부 장관 해임! - 민주노총' 법안 강행 처리시 총파업 즉각 돌입!

결국 22일(수)'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며 법안심사를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법안심사소위가 심의는 뒷전이었고 강행하려는 의도를 보였기에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비정규 법안은 중대한 사안으로써 충분한 시일과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노사정 합의에 따른 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22일 오후 사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10시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 21일(화)' 상황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오후 늦게까지 지속된 가운데 본격적인 축조심의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법안을 비교 검토하며 일독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측 주장이 6월 국회 통과였고' 표결처리한 결과 열린우리당 3명이 찬성표를 던져 22일(수)' 오후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기로 했었다.

비정규 보호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정부가 강행 처리하려는 비정규 개악 법은 자본에게 유리한' 노동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기업이 굳이 정규직을 채용할 이유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이를 통해 노동 유연화를 실현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실제 환노위 법안심사에서는 “이정도 법안이면 비정규직이 보호될 수 있다”는 투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환노위 심사위원의 수준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심사위원의 손에 이 땅!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는 것이 위태로울 뿐이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비정규 보호 법안이 입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점차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경제 또한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환노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비정규 개악 법은 파견 업종의 전면 확대와 기간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3년간만 고용이 보장된 비정규직이라는 뜻이 된다. 덧붙여 최소한 3년은 고용이 보장되니 보호법안의 이름값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업종과 기간제 상향 조정은 그 동안 심각한 고용불안과 차별을 받아 온 비정규 노동자들에게서 또 다시 미래의 희망을 빼앗겠다는 것이며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총회
※ 주․야 공히 법정근로준수
*야간 - 23일(목) 21 : 00 ~ 02 : 00
*주간 - 24일(금) 10 : 30 ~ 15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