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05-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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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5-08-09 09:15 조회1,23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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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정 병 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031)680-5409 / www.mdnj.or.kr / 2005년 08월 09일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철의노동자
■ 철의노동자05-161호 ()
금일 오후' 05년 단체협약 조인식 가져…
- 남은 과제인 매각' 통 큰 단결과 화합으로 기필코 승리합시다!
지부장 정 병 록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길지 않았지만 하기휴가를 알차게 보냈으리라 생각하며 별 탈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신 것에 대해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노동조합 또한 일상 활동을 포함해 남아 있는 임기 동안 결코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난 투쟁 과정의 오류와 한계점에 대해 명확히 짚어내고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한편' 우리 앞에는 매각에 따른 대응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며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르면 금주에 1차 우선협상 대상자의 윤곽이 일정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무엇보다 전체 조직력 대오에 혼란이 있어서는 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 또한 매각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며'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금속노조는 4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또한 중앙교섭의 결과물을 놓고 10일(수)' 11일(목) 찬반투표가 진행됩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 중앙교섭 역시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단결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고' 금속사용자들을 상대로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낸 한해였습니다. 04년 중앙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사용자단체 구성을 이행시켰고' 해외공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과 감시의 틀을 넓혔습니다. 이 또한 본격적인 산별노조의 틀을 만들어 냈다는 점과 함께 이 땅! 전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준 쾌거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금속노조는 조직의 발전을 거듭하여 완전한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길에 총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05년 임단협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금일(9일)'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조인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조합원 동지들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차기 지도부 선거를 원만하게 진행시키는 한편 매각 투쟁을 기필코 승리하기 위해서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통 큰 단결과 화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이번 매각 투쟁에 조직의 총 역량을 결집시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05년 중앙교섭 찬반투표! 10일 ~ 11일 진행!
- 투쟁의 성과물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한다!
지난 4/14일 중앙교섭 1차 상견례를 시작으로 사용자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성과물을 쟁취하기까지 무려 3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아울러 올해 중앙교섭 과정 역시 교섭 파행과 불참 등 사용자들의 본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자본을 향한 분노가 노동자들의 유일한 무기임을 증명한 결과였다. 따라서 오늘의 성과물은 4만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조직력이 없었다면 결코 쟁취할 수 없었다는 점과 산별노조를 만들어 가는 주체인 우리 모두의 성과물이기에 남다른 자부심과 함께 향후 금속노조의 조직 발전을 위한 현명한 판단만이 남게 되었다.
♣ 05년 중앙교섭 합의 사항 ♣
1.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해외공장】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 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③ 금속산업 사용자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복사할 수 있고 금속산업 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② 금속노조와 금속산업 사용자는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③ 제 2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공동으로 마련하고' 위원회는 산업공동화 대책과 재취업 훈련 등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 사용자는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765'060원과 통상시급 3'2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금속사업장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의 경우 동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3.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 활동 보장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 활동 및 고용보장】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금속산업 사용자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4. 우리 쌀 사용
금속산업 사용자는 사내급식 제공 시(외주‧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철의노동자
■ 철의노동자05-161호 ()
금일 오후' 05년 단체협약 조인식 가져…
- 남은 과제인 매각' 통 큰 단결과 화합으로 기필코 승리합시다!
지부장 정 병 록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길지 않았지만 하기휴가를 알차게 보냈으리라 생각하며 별 탈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신 것에 대해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노동조합 또한 일상 활동을 포함해 남아 있는 임기 동안 결코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난 투쟁 과정의 오류와 한계점에 대해 명확히 짚어내고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한편' 우리 앞에는 매각에 따른 대응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며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르면 금주에 1차 우선협상 대상자의 윤곽이 일정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무엇보다 전체 조직력 대오에 혼란이 있어서는 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 또한 매각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며'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금속노조는 4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또한 중앙교섭의 결과물을 놓고 10일(수)' 11일(목) 찬반투표가 진행됩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 중앙교섭 역시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단결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고' 금속사용자들을 상대로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낸 한해였습니다. 04년 중앙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사용자단체 구성을 이행시켰고' 해외공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과 감시의 틀을 넓혔습니다. 이 또한 본격적인 산별노조의 틀을 만들어 냈다는 점과 함께 이 땅! 전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준 쾌거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금속노조는 조직의 발전을 거듭하여 완전한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길에 총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05년 임단협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금일(9일)'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조인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조합원 동지들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차기 지도부 선거를 원만하게 진행시키는 한편 매각 투쟁을 기필코 승리하기 위해서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통 큰 단결과 화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이번 매각 투쟁에 조직의 총 역량을 결집시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05년 중앙교섭 찬반투표! 10일 ~ 11일 진행!
- 투쟁의 성과물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한다!
지난 4/14일 중앙교섭 1차 상견례를 시작으로 사용자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성과물을 쟁취하기까지 무려 3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아울러 올해 중앙교섭 과정 역시 교섭 파행과 불참 등 사용자들의 본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자본을 향한 분노가 노동자들의 유일한 무기임을 증명한 결과였다. 따라서 오늘의 성과물은 4만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조직력이 없었다면 결코 쟁취할 수 없었다는 점과 산별노조를 만들어 가는 주체인 우리 모두의 성과물이기에 남다른 자부심과 함께 향후 금속노조의 조직 발전을 위한 현명한 판단만이 남게 되었다.
♣ 05년 중앙교섭 합의 사항 ♣
1.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해외공장】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 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③ 금속산업 사용자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복사할 수 있고 금속산업 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② 금속노조와 금속산업 사용자는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③ 제 2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공동으로 마련하고' 위원회는 산업공동화 대책과 재취업 훈련 등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 사용자는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765'060원과 통상시급 3'2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금속사업장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의 경우 동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3.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 활동 보장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 활동 및 고용보장】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금속산업 사용자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4. 우리 쌀 사용
금속산업 사용자는 사내급식 제공 시(외주‧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