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철의 노동자 08-047호 > 소식지/선전물

본문 바로가기

소식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08-04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속노동자 작성일15-05-26 01:25 조회1,209회

첨부파일

본문

소득불평등의 원인!! 임금에 있다? 믿어지십니까?

지난 5월 11일자 인터넷 『한국일보』기사를 상기해보면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돈이 돈을 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본소득이 임금소득보다 많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상위소득 0.1%인 경우 자본소득이 60.5%로 임금소득 39.5% 보다 높게 나타날 뿐, 상위 10%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임금소득이 82.6%로 자본소득 17.4%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낙년 동국대 교수 ‘한국의 개인소득분포’)

월급 500만원이면 상위 10%, 다른 말로 저임금 노동자가 대다수!!
기사 첫 장을 장식하는 임금 100분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월 500만원(세전수입) 정도면 상위 10%에 속한다는 결과를 접하게 됩니다. 만도 평균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여전히 아쉬운 느낌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수준이 이렇게 높은가? 의구심도 있겠지요? 한 때는 제조업 임금순위로 다섯 손가락에 든다는 경제신문 기사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순위가 높은 것은 그만큼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정권과 노동자의 해법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정권은 대공장 정규직 처우가 너무 높으니 낮춰 하향평준화하자고 하고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1만으로 인상하자고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면 월 209만원이죠. 100분율로 계산하면 상위48%네요. (그래프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한국일보』발췌)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가 근본 원인!!
회계사 임금과 마트 점원의 임금을 비교해봤더니 입사 당시는 2.7배 차이가 났지만 약 8년 후에는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을 늘어나고 그들의 처우가 나빠지면서 임금격차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해법은 분명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인상, 더 나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분명한 정책 방향이어야겠죠.

이를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격돌은 불가피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임금이 소득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임을 밝혔으니 또 다른 불평등 구조는 없는지 돌아봐야죠.

2014년 연말정산!! 과연 재분배 기능을 했을까요?
두 차례 파동을 겪은 연말정산 개편 과정에서도 슈퍼리치 등 연봉 3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의 우대현상은 계속됐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렸다고 했지만 그 영향은 주로 연봉 1억5000만원 내외에 집중됐죠.

17일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재정산 전 자료)를 분석해 보니 연봉 3억원 초과 소득자의 실효세율 증가율이 8.4%로 가장 낮았다. 대기업 과장의 실효세율 증가율이 재벌 회장보다 더 높았던 셈입니다.
(인터넷 『경향신문』5월 17일 ‘재분배 기능 잃은 조세’발췌)

경영악화와 상관없는 회장님 연봉 기사도 흥미롭네요!!


사측이 제시한 외출, 조퇴에 대한 유급, 무급처리 방안!! 사무직도 그런가요?
임금 얘기를 하다 보니 만도에서 벌어지는 임금 얘기 빼놓을 수 없네요. 20일 사측이 배포한 「노경저널」에 외출, 조퇴에 대해 유급과 무급을 나눴네요. 2014년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는 월급제입니다. 드디어 만도에 사무직과 기능직이 구별없이 월급제라는 하나의 임금체계를 갖추게 된 거죠. 이렇게 월급제가 도입되고 월 4시간 조퇴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는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것도 유급과 무급으로 나누는 거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사무직의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 외출, 조퇴할 경우도 유급과 무급으로 나뉘나요? 한 제도를 도입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죠. 다만 직장 내에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