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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45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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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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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노동자 작성일15-04-10 11:44 조회1,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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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2년이 지난 이시점 민주노총은 왜 총파업을 선언했나?(2탄)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먼저 현상황을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토론하기위한 장을 먼저 지면으로나마 만들어 가려고 한다. 총파업 시점까지 시리즈로 박근혜정권의 반 노동정책과 반 민중 정책을 여과없이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홍보를 할 것이다.

지난 홍보물에서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지면상 못다한 이야기를 이번호에 싣고자 한다.
박근혜 정권의 반 노동정책은 거론했듯이 ➀저 성과자 해고 및 성과 강요 해고제 도입, ➁반 노동자적 임금체계 개편과 성과직능급 도입, ➂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단협 무력화 제도 도입, ➃노동시간 연장으로 인한 연장수당 삭감 도입을 거론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을 더 알아보자.

[구조개악 5] 비정규직 기간제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은 정규직화 대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두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규직 전환시 임금상승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일부 비용발생조차 아까운 사용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것인데, 이를 막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

반면 쪼개기 계약을 오히려 3회에 한 해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35세 이상 노동자에게 2년까지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하도록 허용했다. 본인신청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용자들은 해고를 무기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결국 사용자들은 3회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하며 고용불안과 희망고문으로 노동자를 종속시킨 후, 4년 동안 비정규직을 알뜰하게 벗겨먹고 해고시킬 것이 뻔하다. 속셈은 결국 정규직으로 진입 할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다.

[구조개악 6] 비정규직 파견고용 대폭 확대와 파견기간 제한 완화
현행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종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허물고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와 고소득전문직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으로의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방안이다. 게다가 현행 파견기간은 최대 2년인데,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기간제법의 기간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정규직화 기회를 없애고.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확대 계획을 도입하는 것도 정부 계획에 포함돼 있다.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파견고용 전면 허용은 ▽고령노동자들의 저임금·불안정노동화 ▽60세 정년연장법의 효과 감소 ▽전체 노동시장의 심각한 하향평준화 촉진 등의 문제점을 낳는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고령노동자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2019년까지 매년 15만 명 이상의 베이미부머 세대들이 퇴직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파견업종 전면 확대’는 ‘파견기간 제한적용 제외’ 조항과 결합되어, 고용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에도 상당한 부정적 파급을 낳게 된다.

[구조개악 7] 사내하청, 불법파견 합법화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조치, 원하청 공동직업훈련, 기업복지에 하청노동자 배려 등 원청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파견의 징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핑계로 아예 사용자들의 기피 행위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원청의 배려’를 징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내하도급법 내용 중 원청기업이 대표적으로 우려하는 불법파견 징표들을 아예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불법파견을 합법화시켜주겠다는 의도다.

[구조개악 8]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구조개악의 첫 융단 폭격
지난해 연말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침략적 선전포고였다. 그 첫 융단폭격이 시작됐다. 대상은 공공부문. 정부는 ‘2단계 공공부문 정상화’라며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철도 등 SOC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정권은 공공부문을 발판 삼아 전체 노동 시장의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명분용 수단일 뿐임이 거듭 증명됐으며,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방향과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는 2단계 정상화 계획과 함께, 미진한 1단계 결과에 대한 강행조치도 내놓았다. 부당한 단체협약 개악을 거부한 1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강제로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인데,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기본권 무시에 앞장서며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종용하는 꼴이다.

이처럼 박근혜정권의 노동정책은 80년대가 아닌 70년대 아예 노예 노동을 강요하는 반 인륜적 정책으로 가득차있다. 이것이 민주노총을 결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덧붙여 공적연금을 비용 절감이라는 허울을 씌워 개악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적연금의 개혁이 아닌 민간연금의 개악을 불러 올 것이다. 일례로 국민연금은 지금의 40대가 연금수령 나이가 됬을시 받을 수 있는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조합원들도 많을 것이다. 이렇듯 민간연금 부문을 상당히 후퇴시킨 상황에서 공적연금 개혁을 꺼내든 이유는 민중들의 투쟁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투쟁해 나가지 못한다면 나아가서 우리의 노후는 물론 다음 세대의 노후도 보장받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