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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44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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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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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노동자 작성일15-03-24 02:51 조회1,4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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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입장차이가 첨예했던 주간2교대, 월급제, 통상임금!!

사측이 지난 3월 18일 노사저널을 통해 노골적으로 만도지부를 흉봤습니다. 만도지부가 철의 노동자 제42호(3/9)를 통해 제기한 월급제 문제에 대해 사측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주장하는가 하면‘공부 좀 하시라’며 점잖은 충고까지 곁들었습니다. 그 노사저널에 만도지부 조합원 동지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 사측이 과했다며 한마디씩 하더군요. 사측의 오해도 있는 것으로 보여 만도지부의 문제의식에 대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사측 말대로 작년 교섭의 쟁점은 주간2교대, 월급제, 통상임금이었습니다!!
주제별로 노사간 관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노동조합
사측
주간2교대제
심야노동철폐 및 노동시간 단축, 적정노동강도, 라인증설 및 신규채용
생산량 보전, 노동강도 강화
월급제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안정적 임금 확보, 사무직과 차별 해소
추가 비용 없는 제도 도입
통상임금
상여금 통상임금, 주간2교대 도입시 통상임금 확대에 맞는 임금보전 방안
통상임금 확대로 추가 비용 최소화


이처럼 주제마다 노동조합과 사측의 관심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측은 비용 증가를 억제코자 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노동자 권익을 최대로 높이자는 식이죠. 노사간 합의는 힘 겨루기 결과가 되는 것이죠. 힘이 더 센 쪽이 조금이라도 더 이로운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2014년 기업노조와 사측의 힘겨루기에서 만도지부는 사측을 비판했습니다!!
사측이 기업노조와의 교섭에서 통상임금, 주간2교대제와 월급제 등을 포괄하는 제시안을 제출했던 2014년 8월 25일. 우리는 사측 제시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월급제의 핵심이 두 달에 한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나눠 지급하는 것 정도였고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인데 월급제에는 이런 적용이 제외되거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100분의 70을 지급하는 것에서 100분의 50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에서 100%로 후퇴되었죠.

이런 점에서 2014년 기업노조와 사측의 힘겨루기에서는 사측이 KO승을 거뒀다고 평가한 겁니다. 물론 다수노조의 결과대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만도지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소수노조라고, 힘 없다고 조합원 동지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꿀꺽 삼키면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도지부는 지난 2월 6일 월급제 이후 처음으로 임금을 받는 날. 수많은 조합원 동지들로부터 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임금이냐는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측에게 설명을 요구했죠. 실제 설명을 들은 날은 2월 25일 경이었습니다.

2월 급여 지급 이후 기업노조와 사측은 월 4시간 조퇴까지 유급으로 처리키로 했다며 월급제와 관련한 질의응답식 자료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직․계장 대상으로 월급제 세부사항 설명회가 있었죠. 이처럼 기업노조와 만도지부는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도 사측의 무성의로 인해 월급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 때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만도지부는 2월 25일 경 임금계산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작년 임금과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주휴수당은 보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특근 수당 계산은 일찍 알고 있었지만 조합원 및 동료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종업원의 기존 임금은 보장되도록 설계’한 월급제에 주휴수당과 기본급 차이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그 정도 임금은 깎아도 된다는 사측의 판단인가요?
관료체제인 사측 조직상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한 노동조합 운영원리가 번거롭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놓고 왜 딴소리냐? 식인데, 합의하고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입니다. 만도지부는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기존 임금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측이 주휴수당과 기본급의 차이만큼 보장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복수노조라서 임금보장만 된다면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선택!!
사측이 볼 때는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과도한 노무비 상승’이 걱정되어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에 대한 할증요율을 현행법령에 맞췄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확보한 단협의 후퇴고 노동조건의 저하인 셈이죠. 복수노조가 아닌 단일노조였다면 과연 이런 합의가 가능할까요? 누가 봐도 상상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동료들이 받아들인 배경은‘임금보전’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 임금보전이 아니었다는 것이 만도지부의 주장입니다.

합의사항도 경우에 따라 어기는 것이 다반사였던 사측!! 노동조합이 제기한 임금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옛말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설명하는 좋은 해설서죠. 노동조합이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받아 현안문제를 제기하는 일상적 활동에 대해 사측이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걸까요? 만도 노사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사측의 밥 먹듯 해왔던 것이 합의사항 불이행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분하는 건 왜일까요?

이럴 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옛말이 있죠. ‘방귀 뀐 놈이 성낸다’
근데 사측이 꼭 이렇게 격앙된 어조로 흥분하는 거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실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격분해야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