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08-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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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노동자 작성일15-03-09 01:35 조회1,12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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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삼일절.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1905년 11월 17일 일제가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합병 한 이후 약 9년 만에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후로 광복에 이르기까지 약 26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민중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완용 등 일제에 부역한 자들은 민족을 배반한 죄인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로 현재를 살고 있으니 현실의 부조리가 아직도 곳곳에 만연합니다. 그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립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위대한 이름. 안중근 의사!!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잠입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 일본인조차 감명받고 존경했다는 안중근 의사는 침략의 원흉으로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결의하고 3년 이내에 암살하지 못하면 자살로 국민께 사죄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현지에서 체포돼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죠. 우리가 기억해왔던 발렌타인데이는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이기도 하죠.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편지 중에서)
최근 TV 방영에 따르면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은 모두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제 부역자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해방 후 친일파의 재산은 약 10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혼돈의 시기가 부를 축적할 기회가 된 셈이죠. 해방 이후 1948년 제헌의회에서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친일파의 방해로 좌절되었고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관련 법을 무효로 하는 법률까지 공포되었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으로 실형을 살던 사람은 석방되고, 몰수받은 재산도 되돌려받게 되었답니다. 친일재산환수가 다시 얘기된 것은 역설적으로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운동의 결과였죠. 이 중 이완용의 후손은 1992년 서울 북아현동의 시가 30억여원의 땅 2372㎡(712평)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 되찾은 뒤 이를 팔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고 합니다.(인터넷『경향신문』2015년 1월 1일자 친일파 후손의 70년 참조)
프랑스에서 배우는 역사청산!!
독일의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벌일 때 프랑스에서도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들의 역사청산은 약 2년에 걸쳐 약 1만명의 부역자들을 처단했다고 합니다. 재판 회부 건수만 11만 8천 건에 이르렀다는군요.
드골은 유명 언론인과 지식인, 비시 정권의 고위 관리들을 숙청한 후 각계에 뿌리박은 나치 협력자 또는 부역자들을 철저히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민족을 배반한 경찰과 판검사가 나치 협력자를 심판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벌여 1944년 말에 이미 5천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죠. 403명의 판사들이 나치 협력혐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전체 판사의 17퍼센트에 이르는 수치였습니다.
13년 전인 1998년에는 비시 정권(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당시 인정한 꼭두각시 정부)의 보르도 경찰서장 모리스 파퐁이 나치 협력자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있던 유태인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행위는 물론 시효가 배제되는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되었고, 1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90세였죠.
“반 세기를 넘긴 뒤에 나치 부역 행위자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르몽드』기자가 한 중학생에게 위와 같이 질문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간적으론 안 된 일이지만 역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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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람이 문제입니까? 법이 문제입니까?
요즘 정치뉴스를 달구는 내용이 김영란법, 이학수법이라네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지더군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없애자는데, 대상이 너무 넓어 위헌소지 운운하며 질질 끄는 모습. 역시 꼴불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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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전격 세무조사!!
지난 27일 인터넷 언론『뉴스핌』을 통해 만도를 전격 세무조사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기조사는 아니라는 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심층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4팀이 투입되었다는군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조사를 전담한다. 주로 비자금, 횡령, 탈세 등의 특정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착수한다니 짐짓 걱정이 되는군요. 결과를 주시할 사항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1905년 11월 17일 일제가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합병 한 이후 약 9년 만에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후로 광복에 이르기까지 약 26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민중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완용 등 일제에 부역한 자들은 민족을 배반한 죄인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로 현재를 살고 있으니 현실의 부조리가 아직도 곳곳에 만연합니다. 그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립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위대한 이름. 안중근 의사!!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잠입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 일본인조차 감명받고 존경했다는 안중근 의사는 침략의 원흉으로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결의하고 3년 이내에 암살하지 못하면 자살로 국민께 사죄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현지에서 체포돼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죠. 우리가 기억해왔던 발렌타인데이는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이기도 하죠.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편지 중에서)
최근 TV 방영에 따르면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은 모두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제 부역자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해방 후 친일파의 재산은 약 10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혼돈의 시기가 부를 축적할 기회가 된 셈이죠. 해방 이후 1948년 제헌의회에서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친일파의 방해로 좌절되었고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관련 법을 무효로 하는 법률까지 공포되었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으로 실형을 살던 사람은 석방되고, 몰수받은 재산도 되돌려받게 되었답니다. 친일재산환수가 다시 얘기된 것은 역설적으로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운동의 결과였죠. 이 중 이완용의 후손은 1992년 서울 북아현동의 시가 30억여원의 땅 2372㎡(712평)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 되찾은 뒤 이를 팔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고 합니다.(인터넷『경향신문』2015년 1월 1일자 친일파 후손의 70년 참조)
프랑스에서 배우는 역사청산!!
독일의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벌일 때 프랑스에서도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들의 역사청산은 약 2년에 걸쳐 약 1만명의 부역자들을 처단했다고 합니다. 재판 회부 건수만 11만 8천 건에 이르렀다는군요.
드골은 유명 언론인과 지식인, 비시 정권의 고위 관리들을 숙청한 후 각계에 뿌리박은 나치 협력자 또는 부역자들을 철저히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민족을 배반한 경찰과 판검사가 나치 협력자를 심판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벌여 1944년 말에 이미 5천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죠. 403명의 판사들이 나치 협력혐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전체 판사의 17퍼센트에 이르는 수치였습니다.
13년 전인 1998년에는 비시 정권(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당시 인정한 꼭두각시 정부)의 보르도 경찰서장 모리스 파퐁이 나치 협력자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있던 유태인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행위는 물론 시효가 배제되는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되었고, 1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90세였죠.
“반 세기를 넘긴 뒤에 나치 부역 행위자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르몽드』기자가 한 중학생에게 위와 같이 질문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간적으론 안 된 일이지만 역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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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람이 문제입니까? 법이 문제입니까?
요즘 정치뉴스를 달구는 내용이 김영란법, 이학수법이라네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지더군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없애자는데, 대상이 너무 넓어 위헌소지 운운하며 질질 끄는 모습. 역시 꼴불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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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전격 세무조사!!
지난 27일 인터넷 언론『뉴스핌』을 통해 만도를 전격 세무조사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기조사는 아니라는 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심층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4팀이 투입되었다는군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조사를 전담한다. 주로 비자금, 횡령, 탈세 등의 특정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착수한다니 짐짓 걱정이 되는군요. 결과를 주시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