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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36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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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36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속노동자 작성일15-01-08 10:24 조회1,4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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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5년이 밝았습니다.
주간2교대 실시!! 생활의 변화를 주도합시다!!

2014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 지록위마(指鹿爲馬) 모두 기억하시죠? 대학 교수들이 2015년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정본청원(正本淸源)’을 선정했답니다. 정본청원은‘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의미로 중국 고전‘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서 유래했답니다. 거짓과 위선을 바로잡는 한 해를 기원해 봅니다.

2015년 잔업과 특근은 역사 속으로?
주간2교대 실시로 인해 생활의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노동시간의 단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근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에 띄는 변화는‘어제와 다른 오늘’의 발견입니다. 예전의 건강검진은 연례행사에 불과했지만 최근의 건강검진은 내 속의 또 다른 물질을 확인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동시간의 단축은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겠지요. 더불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여가시간에 대한 활용이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
가족과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생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외는 결국 각 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2015년 본격적으로 주간2교대를 시행합니다. 그런 만큼 여가시간을 보내는데 우여곡절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이면 건강, 자기계발이면 자기계발 등 다양한 사례를 전해주시면 동료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 생활상의 변화는 삶에 자극제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부정적 부분도 있는 법이죠.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방향은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측면이 강해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공세가 예상됩니다.

내용이 제법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 보다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연합뉴스참조)
 <노동시장 구조개편 쟁점과 노·사·정 입장 비교>

쟁점
현행
정부안
노동계안
자본계안
기간제·파견
사용기간
-2년 이상 사용시 정규직화
-35세 이상 최대 4년 허용
-계약해지시 이직수당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적용
-계약기간 갱신 2년간 3회로 제한
-부당해고 기간제 계약기간 임금지급
-기간제 사유제한(계절적 이유, 대체인력 필요시, 전문인력)
-근로자 파견금지 또는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기간제 사용시간 제한 폐지
-신규창업시 계약직 사용시간 연장특례
-당사자 합의시 계약연장
-파견사용시간 예외사유확대(고소득 전문직)
기간제·파견
사용제한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없음
-파견 32개 업종 제한
-고령자·고소득 전문가 허용
-인력난 심한 업종 허용
-국민의 생명·안전 핵심업무, 안전·보건관리자는 기간제·파견 사용 제한
-기간제 사용사유 엄격제한
-근로자파견 금지 및 상시지속업무 직접 고용
-파견허용업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차별신청
제도
-노동자 개인이 신청
-노조 대리 신청 허용
-노조 및 상급단체 대리신청 허용
-무기계약자나 직접고용자도 신청권 인정
-노조 대리신청 반대
정리해고
요건

-정기해고 뒤 재고용 절차 구체화
-긴박한 경영상 필요요건강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의 필요조건으로 완화
일반해고 및 근로조건 변화 요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금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자 절반 이상 찬성
-기준·절차 명확히
-해고 가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제도 개정
-저성과자 근로조정 및 해고반대
-저성과자 고용조정 및 일반해고 제도 명문화
사내하도급

-산업안전, 직업훈련, 기업복지는 불법파견 징표에서 제외
-도급과 파견 정의규정 마련
-상시업무 직접고용 원칙
-직업안정법과 파견법 외 간접고용 금지
-차별금지 적용
-사내하도급 활용 적법성 유연화
근로시간
단축
-주당 68시간
-주당 60시간으로 단계적 감축
-주당 52시간으로 감축
-추가연장근로 허용, 유예기간 설정 등 산업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반드시 반영해 추진
특수고용직
보호
-6개 직종 산재보험 가입허용
-적용제외 신청가능
-산재보험 가입대상 6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
-산재보험 당연가입 적용대상
6대 직종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
-노동자성 인정
-사회보험 혜택 전면적용
-경제법적 보호
-민간보험에 가입된 경우 산재보험적용제외 사유로 인정


새롭게 선출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상반기 투쟁목표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