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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70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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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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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6-05 12:09 조회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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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나?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이었습니다. 계엄을 옹호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권영국 후보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의 정치세력화라는 목표는 미완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지난 527일 전사노사협의회 2/4분기 안건 접수 공고가 붙으면서 통상임금 소급분(20241219일 이후)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것을 검토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과연 그래도 될까요?

 

다수노조라는 의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87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주노조가 들불처럼 일어난 것은 단체행동권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단체행동권을 생명처럼 소중히 지켜왔던 단일노조 시절이 떠오릅니다. 2012년 사측은 직장폐쇄를 통해 단체행동권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떼어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야 우리들은 단체행동권을 복원시켰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생명입니다. 전임자를 더 확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넉넉한 예산도 뒤따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때문입니다. 특히 단체행동권이야말로 다수를 지향하는 근본 목적입니다.

 

단체행동권이라는 무기를 내려놓는 노사협의회!!

통상임금 소급분(20241219일 이후부터)은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노동3권이 보장된 노동조합이 교섭 주체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확대된 통상임금 항목에 대해 노동조합은 최대치를, 사측은 최소치를 주장할 것입니다.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에서 사측이 관철시킨 고법 판결의 80%’가 그 증거입니다.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를 맞아 단체행동권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교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통상임금 소급분과 미래분은 떼려야 뗄 수 없어!!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을 옹호한 국민의힘 후보가 40% 넘게 표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보수 양당 체제에 갇혀 상대를 악마화하는 진영 대결에 빠졌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투표는 부자 감세에 표를 몰아주는 계급 투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 꽃, 체결 찬반투표!!

국민의 삶도, 노동조합도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의 질과 수준은 우리 삶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한국 정치는 확대하지 못한 민주주의를 노동조합이 한껏 확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섭 결과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찬반투표입니다. 부결되면 재교섭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문제, 주한미군 주둔비 등을 협상해야 합니다. 모두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상이므로, 그 결과를 국민에게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교섭은 단체행동권은 물론, 체결에 관한 조합원 동지들의 권리를 포괄합니다.

 

소급분과 미래분을 함께 다뤄야 하는 이유!!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는 미래분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교섭에서 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를 통해 8시간 근무로 잔업 축소 연속 2교대로 야간 축소 주휴수당 삭제 야간수당 요율 축소(70% 50%) 미사용 연차 요율 축소(150% 100%)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했는지 사측은 노동강도 강화는 계속 보상(정률수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액수당(교대보전수당)으로 줄이고 샹여금 600% 기본급화로 임금 수혜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위해 현장 신문고를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겪는 부당한 사례를 모아주십시오. 무리한 생산량 증가 압박, 부당한 전환 배치 압박과 외주 이관에 따른 정당한 전환 배치 요구에 대한 일방적 묵살 등 불합리한 현장 사례에 대해 제보 받습니다.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를 맞아 시즌 첫 번째처럼 미래분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없고, 미래분을 위해서라도 소급분에 포함되는 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것, 교섭에서 함께 다뤄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