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쟁점 제13-0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4-07-11 06:40 조회58회첨부파일
- 교섭쟁점 13-05호.hwp (122.0K) 53회 다운로드 DATE : 2024-07-11 06:40:51
본문
노사저널이 일깨운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요구안
지난 7월 1일 배포된「노사저널」은‘만도노조의 과도한 요구, 사실 왜곡, 그룹 최고 경영자 운운 카드’등을 언급하며 “교섭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사측의 엄살은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노동조합 요구안’의 절박성을 일깨웠습니다.
◇ 기울어진 월급제와 주간 2교대제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임금인상 | 100,000원 | 106,000원 | 126,643원 |
인상률(평균임금 기준) | 1.63% | 1.68% | 1.95% |
물가상승률(전망치) | 3.1% | 3.75% | 2.65% |
사측은 만도노조가 매년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타박(?)하는데, 최근 3년간 만도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얼마나 화끈하게(?) 화답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아래 표는 <최근 3년간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전망치) 비교> )
월급제 이전과 월급제 이후를 비교하면 사측 주장하는‘과도한 요구’가 허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측은 월급제와 주간 2교대제 도입과정에서 △상여금 600% 기본급화로 임금인상 수혜액(인상액 × 19.5 → 인상액 × 13.5) 대폭 축소 ▲야간수당 할증 70% → 50% 축소 △연차 수당 할증 150% → 100% 축소 △잔업, 야간노동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보전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이대로 계속’을 외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사측을 보니 △상여금 600% 분할 지급 ▲임금인상 수혜액 축소를 보완할 정률수당으로서 새벽수당의 절실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만도노조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달성한 생산성 향상분 누적 40.8%는 사측이 지금까지 누리는 특혜입니다. △무보직 생산향상 수당 30만원 역시 정당한 요구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2020년 대법에서 승소했습니다. 2019년 통상임금 합의는 결과적으로 소송액 중 20%를 사측에 양보(?)한 셈이니, 사측은 항상 조합원 동지들께 고마움을 느껴야 하지 않습니까?
정몽원 회장을 끊임없이 찾는 이유
사측은 왜 정몽원 회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론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몽원 회장은 만도노조와 만나왔습니다. 그만큼 만도에서 벌어지는 주요 사건과 정몽원 회장은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 육참골단(肉斬骨断) 어찌 잊겠습니까?
2019년 6월 24일 정몽원 회장 명의로 담화문이 발표되었습니다.‘내 살을 내주고 뼈(회사의 쟁존)를 취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만도의 위기를 알렸습니다. 이 발표 후 사무직 희망퇴직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은 직원이고 뼈는 회사의 생존이라면 정몽원 회장은 과연 무엇일가요?
2019년 7월 사무직 희망퇴직이 진행되자, 만도노조는 정몽원 회장과 면담(7/19)을 진행했고“정몽원 회장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하며 양해를 구했다”며 “현장 희망퇴직과 관련해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사업 분리 매각 역시 생각도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민주광장」임금교섭속보 5호, 7월 24일자)고 알렸습니다. 홍보물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그 해 12월 사측은 전체 기능직 희망퇴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만도노조에 밝혔습니다.
그룹 총수는 현장 희망퇴직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사측이 희망퇴직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몽원 회장이 허수아비(?)이거나, 아니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룹 총수에 대한 불신은 확인 욕구를 높입니다.
◆ 항상 살을 내어준 직원들, 그룹 총수는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2008년 화려하게 만도에 복귀한 정몽원 회장은 2013년 한라건설 유동성 위기를 만도 자금 약 3,800억을 들여 극복함으로써 선대 회장과는 다른 선진(?) 경영기법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직장퍠쇄 이후 만도지부 조합원 동지들에게 격려금 약 천만원, 대법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이어간 동지들에게도 격려금 약 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9년 통상임금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의 80%로 합의한 것도 대법이 인정한 권리의 20%를 사측이 고스란히 얻은 것 아닙니까?
매번 살을 내어준 것은 조합원 동지들과 직원들입니다.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