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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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4-04-17 11:59 조회107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13-19호.hwp (581.0K) 114회 다운로드 DATE : 2024-04-17 1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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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섭의 쟁점을 살피자!!
우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도노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는 것은 만도 전 직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전사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사고용안정위원회, 교섭 및 일상활동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며 사측과 상대하면서 비판받고 싶지 않다는 태도는 권위주의적 발상입니다.
□ 정년연장의 양면성
정년이 연장될 것인가? 아니면 촉탁직으로 재입사 방식이 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신규채용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보다 자유로운 조건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신규채용이 없는 상태에서 촉탁직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노동조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년연장은 평생 노동시간을 늘리는 문제로서 노동조합이 권장할 일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남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금 100%를 받기 위한 보험료 납입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고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것에 전 국민적 반대한 경우가 좋은 사례입니다
그럼애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수급시간이 향후 65세로 늦춰지면서 수입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자는 정년연장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분 | 기아차 | 동국제강 |
정년연장 | 기아: 베터랑(촉탁직 2년/비조합원) (연봉 약 70%) | 정년 62세 (조합원) 61세 임금 10% 삭감 62세 임금동결 |
위 표는 기아차와 동국제강 비교입니다. 우리는 촉탁직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비조합원으로 사측의 눈치를 봐야하고 노동조합 조직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아차의 경우도 조합원 신분을 잃고 임금은 줄고, 일했던 곳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아서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내부 진단입니다.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뜻도 촉탁직으로, 비조합원으로의 연장은 아닙니다.
단체행동권을 되찾는 그날을 위해 존재한다
2012년 직장폐쇄 이후 현장조직이 유명무실해진 지금, 다수노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오직 만도지부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만도지부는 왜 다수노조를 비판하는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2012년 이후 활동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 최고 경영자 비판, 전체 조합원 권익향상 통상임금 소송
2012년 사측은 만도지부에 대한 직장폐쇄로 전체 조합원 동지들을 압박했고 만도지부는 꿰멸적 타격을 받아 소수노조로 전락했습니다. 연이은 격려금 차별로 비상대책위 동지들의 헌신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동지들은 만도지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는 만도노조가 입밖에 내지도 못하던 ▶정몽원 회장의 한라건설 우회지원 비판과 배임협의 고발 ▷지주회사를 통한 기업 지배력 강화 및 상표권 수수료 비판 ▷통상임금 소송 등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측과 치열하게 대립했던 순간입니다.
2019년 만도노조 규약 변경으로 만도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다수가 만도노조로 가면서 더욱 소수가 됐고, 당시 만도노조로 간 동지들이 만도노조 집행부가 되면서 만도노조로 가입할 것을 제안받았지만 만도지부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체행동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만도지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도지부가 앞장 서서 선도투쟁하라는 것은 다수노조가 투쟁하지 못한 핑계를 소수노조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사측의 탄압으로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극소수가 되었다고 만도지부가 없어져야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측에 탄압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존재로서 전체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노동조합의 생명과도 같은 단체행동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작년과 재작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보여준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쟁의행위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장벽이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는 사측 통제력입니다. 2012년 직장폐쇄로 5명의 동지들이 징계를 받아 가장 큰 피해자인줄 알았지만, 지난 12년의 성찰을 통해 “가장 큰 피해자는 전체 조합원 동지들” 이었다는 것을 지난 12년간 성찰을 통해 깨달았다고「철의노동자」제13-10호(2/29)에서 밝혔습니다. 징계자와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과연 누구인지 되묻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