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10-3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19-12-17 12:10 조회887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10-34호.hwp
(485.5K)
576회 다운로드
DATE : 2019-12-17 12:10:52
본문
사측의 성과급 ‘초과’ 지급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지난 11일 전사노사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통상임금 불확실성’이 해소된 올 연말만큼은 넉넉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사측의 주장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측의 주장은 2017년 성과급이 초과 지급되었고, 올해 통상임금 불확실성 해소로 환급된 564억을 소급 적용해도 성과급이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올해 베풀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분 | 성과급 협상시 당기순이익 | 성과급 지급률 | 인당 금액 | ||
지급할 성과급 | 기 지급 금액 | 과지급 금액 | |||
금액 | 185억 | 17.3% | 75만원 | 444만원 (통상100%) | 369만원 |
사측 주장의 요지는 아래 표(2017년 기준)와 같습니다.
위 표는 2017년 연말 결산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니 성과급 수준은 1인당 75만원인데 2017년 임금 교섭시 성과급 100%(통상급)를 먼저 지급했더니 369만원을 더 준 것이 됐다는 거죠. 게다가 올해 통상임금 환입 영향을 2017년에 소급 반영해도 역시 성과급을 초과 지급했다는 주장입니다.
구분 | 통상임금 환입금 반영 당기순이익 | 성과급 지급률 | 인당 금액 | ||
성과급 금액 | 기 지급 금액 | 과지급 금액 | |||
금액 | 613억 | 17.3% | 248만원 | 444만원 (통상100%) | 196만원 |
근조 | 원주 공장 봉정근님의 명복을 빕니다 | 원인규명 책임규명 재발방지 |
통상임금 환입금이 564억인데 법인세를 떼고 나면 428억이므로, 당기순이익은 613억(185억 + 428억)이고 성과급 지급률 17.3%를 적용하면 1인당 248만원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196만원이 초과 지급됐다는 겁니다.
성과급 초과(?)지급, ‘조삼모사’일 뿐입니다!!
2017년 성과급을 초과 지급한 것 뿐만 아니라, 올해 통상임금 환입금을 반영해도 초과 지급이라는 주장을 들으니 사측의 탐욕(?)에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지난 12월 4일「철의 노동자」제10-32호(12/4)를 통해 ‘사측이 직원들에게 베풀 일만 남았다’ 라는 주장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교섭시 사측이 제시하는 성과급(?)은 과연 성과급인가?
사측이 성과급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니까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절대 손해 볼 일은 하지 않던 사측이 성과급을 더 지급한 것이 맞을까요? 이 대답은 사측이 해야 합니다만,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교섭 때 지급하는 성과급은 그 의미상 타결금, 격려금이 포함됐다고 봐야 합니다.
타결급, 격려금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아래 표에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실적에 근거해서 성과급을 계산해보니 약 1인당 286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지급 성과급은 444만원으로 약 158만원이 많죠. 그렇다면 158만원은 어디서 튀어나온 금액일까요?
구분 | 2017년 상반기 실적 | 적정 성과급 | 실지급 성과급 |
2017년 반기 성과급 | 상반기 당기순이익 약 712억 | 17.3% 적용시 1인당 약 286만원 | 1인당 444만원 |
의미 | 성과급(286만원) | 타결금 + 격려금(158만원) | |
뿐만 아니라 지금껏 상반기 성과급을 하반기 결산에 반영해서 협의하긴 했어도 초과 지급할 경우 환수한다는 합의가 없었던 걸 보면 상반기 성과급은 단순 성과급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2017년 합의로 통상임금 환입금을 소급해 적용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