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한 동지가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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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노동자 작성일17-07-05 08:33 조회59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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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회사는 지난 5월31일 본인 김창한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면을 통해 저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번 징계때에는 2차 해고시 징계사유였던 것중 ‘관리자에 대한 폭언, 퇴장명령거부, 대외언론을 통한 회사의 명예훼손, 허가없는 사내 정치집회 등’의 이유는 모두 철회하고, ‘2012년 6월 14일부터 24일 사이에 행한 초과근로(연장근로 3회, 특근 4회)에 대한 부동의 권한행사에 대한 것만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사실무근 또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징계권을 남용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에 대해서도 두 번의 부당해고로 인해 4년 6개월 동안 고통 받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따져볼 일이고, 대응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5월31일 징계위에서도 회사측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당연한 것이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의 부당해고가 행해진 것만으로도 그 이유가 넘쳐납니다.
회사는 중노위의 공적 판단에 배치되는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저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중노위 마저도 ‘1차 해고이후 복직한 뒤 일주일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점을 볼 때 김창한을 회사에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2차 복직 2일전인 4월18일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취하서를 제출한 근본이유는 미뤄 짐작컨대 소송에서 질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마치 선처해주는 것처럼 입장을 피력해 온 것에 대해 심히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회사는 본인이 허위주장으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정반대로 회사의 허위 징계사유를 중노위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 스스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면 이에 걸맞게 입장을 피력할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회사의 체면이 필요하다면 노조와 당사자에게 협조부터 요청할 일입니다. 다시한번 모든 동지들께 정중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6월 7일 김창한드림
이번 징계때에는 2차 해고시 징계사유였던 것중 ‘관리자에 대한 폭언, 퇴장명령거부, 대외언론을 통한 회사의 명예훼손, 허가없는 사내 정치집회 등’의 이유는 모두 철회하고, ‘2012년 6월 14일부터 24일 사이에 행한 초과근로(연장근로 3회, 특근 4회)에 대한 부동의 권한행사에 대한 것만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사실무근 또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징계권을 남용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에 대해서도 두 번의 부당해고로 인해 4년 6개월 동안 고통 받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따져볼 일이고, 대응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5월31일 징계위에서도 회사측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당연한 것이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의 부당해고가 행해진 것만으로도 그 이유가 넘쳐납니다.
회사는 중노위의 공적 판단에 배치되는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저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중노위 마저도 ‘1차 해고이후 복직한 뒤 일주일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점을 볼 때 김창한을 회사에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2차 복직 2일전인 4월18일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취하서를 제출한 근본이유는 미뤄 짐작컨대 소송에서 질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마치 선처해주는 것처럼 입장을 피력해 온 것에 대해 심히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회사는 본인이 허위주장으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정반대로 회사의 허위 징계사유를 중노위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 스스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면 이에 걸맞게 입장을 피력할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회사의 체면이 필요하다면 노조와 당사자에게 협조부터 요청할 일입니다. 다시한번 모든 동지들께 정중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6월 7일 김창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