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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재징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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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노동자 작성일17-06-08 09:32 조회6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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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식 정직 3개월 결정, 유감!!

3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창한 동지에 대한 재징계로 3개월 정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어쨌든 5년 동안 고통 받은 김창한 동지에게 다시 정직 3개월을 내린 이번 징계는 아니면 말고식 권위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는 9월 1일 김창한 동지는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날, 모두 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그리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법정싸움은 사측이 먼저 소를 취하!!
2012년 직장폐쇄와 김창한 전 지부장을 비롯한 동지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만도기계 노동조합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98년 공권력 투입 이후 두 번째 노조탄압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 10일 복직이 이뤄지면서 해결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창한 동지가 다시 해고되면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예고되었습니다. 현장에는 ‘김창한 동지는 회사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며 앞으로 김창한 동지를 현장에서 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가늠하기 힘들었던 그 끝은 예상치 못하게 사측의 복직 의사와 소 취하, 복직명령으로 현실화됐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달라졌을 뿐인데 사회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끝까지 가겠다던 사측이 멈추니 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사문제로 징계권이 남발되지 않는 만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지난 5년!!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온몸으로 재징계를 막고 싶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1차 해고(2012년 9월 4일) 때 징계 사유로 정직 3개월이 적당하다고 사측이 결정한 것이니 4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해고자라는 누명속에 살아갔으니 얼마나 복장이 터질 일입니까?

징계권은 사측에게 있으니 유감 표명도 없이 또 다시 정직 3개월 결정하는 권위적 모습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노사문제로 사측이 징계를 남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측이 김창한 동지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감표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6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신동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