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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10-04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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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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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18-01-10 14:03 조회491회

첨부파일

본문

2018년이 열렸습니다!!

하나되는 노동세상을 위해 함께합시다!!

지부장 신동진

사드 여파로 자동차 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만도 역시 지난 연말 노사협의회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따로 지면을 빌어서 진행하기로 하고 2018년 새해를 맞아 조합원 동지들 및 동료들께 인사 드립니다.

 

언제나 뜨는 해고 매년 반복되는 새해지만 우리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희망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헌해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한해가 되시길 빕니다.

 

지난 연말 민주노총은 2기 직선제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김영환 위원장은 지난 2일 마석 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시무식을 열고사회정치적 존재감이 있는 민주노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노동존중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노동이 존중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대폭으로 올랐지만 현장에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개악에 맞서 박근혜 정권 아래 앞장 서 투쟁했던 한상균 전 위원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정치적으로 존재감을 발휘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만 실질적인 노동존중 사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몽원 회장은 그룹 재건 10주년을 맞아그룹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만도 경영 일선에 복귀 후 밝힌 포부인 만큼 올해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또한 그룹 핵심가치로 강조해온 정도경영에 더 이상 흠집이 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해야 할 말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는 노동자에게 성경이나 불경과도 같습니다. 만도 복수노조도 어느 덧 6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시기 복수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더 지켜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만도노조는 매년 1월 조합가입 심사는 하는 모양입니다만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항상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리며 새해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정 회장의 결단!!

 

지난 27일 노사협의회 특별상여금 요구에 대한 사측안은 한편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조합원 및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작년 11월 정몽원 회장의 복귀에 만도노조의 적극적 환영의사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사뭇 비판적 내용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천명하듯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경쟁 가속화에 따라 일선에 복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 바 있습니다.

 

연말 특별상여금은 액수 문제보다 직원들 사기진작의 의미!!

2000년 들어 특별상여금의 정착화 된 이후 만도는 부도 이전보다 급격한 성장을 이뤘고 그에 따라 특별상여금 규모도 점차로 늘어났습니다. 순이익 규모에 따라 변동이 있긴 했지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로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작년 순이익은 사드 여파로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예상하듯이 애초 계획에 못미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 사기를 어떻게 진작할 것인가는 정몽원 회장만이 결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사람이다이라는 경영철학은 정몽원 회장이 강조해온 이야기!!

인재 육성에 대한 정 회장의 생각은 2018년 신년사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인재육성은 교육 훈련도 중요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상기하면 어떤 대우를 할 것인가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상여금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패소와 상관없이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측이 패소할 경우 그동안 지급한 격려금은 제하고 지급하는 겁니까?

 

 

 

그동안 통상임금과 관련한 일시금 및 격려금은 총 800만원으로 사측은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패소할 경우 통상임금 관련 일시금 및 격려금을 제하고 지급할 것인지는 문서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번 격려금은소송제기자에 대한 특수목적 변제공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그 내용이 더욱 궁금할 따름이죠.

 

결국 사측이 패소할 경우 통상임금과 관련한 일시금, 격려금은 모두 제하고 지급한다면 질 것을 예상해서 미리 지급한 조삼모사식 행태인 겁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측 답변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