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1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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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19-06-04 14:35 조회45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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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도 2012년 합의 기회 있었다!!
지난 5월 30일 배포된 노사저널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노사가 합리적으로 정리해보자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 12월 19일) 즈음해서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할 것을 요구(공문 2013년 12월 23일)했다며 만도지부가 과거를 미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2년 단협 개정요구안에 통상임금 문제를 이미 제기했습니다.
2012년 직장폐쇄 이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측
월급제 논쟁이 떠오릅니다. 만도지부가 제기한 월급제는 주간2교대제와 별개로 사무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단일호봉제였음을 이야기했는데 사측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주간2교대와 월급제를 묶어서 노동계의 숙원인 양 얘기하더니 통상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측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2012년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 현행안 | 개정 요구안 |
제38조 (임금) |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 호에 열거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책수당, 2) 생산수당, 3) 위해수당, 4) 근속수당, 5) 자격수당, 6) TQC 수당, 7)체력단력수당, 8) 자기개발수당, 9) 기능숙련수당 | 4. 각 호 신설 10) 조합원 수당 11)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현물 포함) |
사측은 단협 제38조를 근거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2012년 개정 요구안을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조합원 수당을 신설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했고, 다른 하나는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현물)을 포함시켜 상여금은 물론 이외 지원되는 모든 금품을 통상임금에 넣자는 요구였던 겁니다. 사측이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조차도 기업의 위기인지?
“노동조합과 종업원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기대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사측의 얘기는 사뭇 진지합니다. 또 “통상임금 소송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노사간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라며 “회사는 단협을 준수했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노사합의라도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면 무효입니다!!
2012년 당시 만도지부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 라며 “법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연장 수당 등을 법의 기준 보다 낮게 받았다면 그 차액을 회사는 지급” 해야 한다고 했죠.
위기는 누가 키웠는지 따져봅시다!!
우리는 지난 호에서 사측의 이중성을 지적했죠. 한편으로는 소송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소송자, 소취하자를 대상으로 격려금을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는 소송도 이길 수 있고, 만도지부에 대한 차별도 지속할 수 있는 ‘양수겸장’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러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정책은 결과적으로 ‘격려금은 격려금’대로, 대법에서 질 경우 ‘통상임금 동일적용은 동일적용대로’ 하게 됐으니 어찌 노동자들의 소송을 탓하겠습니까?
사측의 과오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측은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면서 “회사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처럼 합의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온 사측의 모습과는 달리 솔직함이 묻어나서, 2012년 직장폐쇄 때와 달리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한편 사측이 진단하는 “회사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최근 판례의 흐름임은 분명하지만 조물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대법 판결입니다. 만일 대법 판결이 예상만큼 간단한 것이라면 변호사는 승리를 예측하고 성공사례 등을 풀배팅하는 방식으로 억만장자가 되고도 남았겠죠.
사측이 진정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했다면 한온시스템이나 기아차처럼 고법 판결 즉시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어야 합니다. 지나친 승부욕(?)에 빠져 갈 때까지 가보자고‘치킨게임’하듯 통상임금 문제를 끌고 온 것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