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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10-21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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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1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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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19-05-23 08:27 조회3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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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측은 따지지 않는 노조를 원한다?

 

사측은 마치 우리가 지난 2014년 합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합의된 월급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측이 만도노조와 합의하고 만도지부에는 받던지 말던지 통보하는 수준이었지만, 월급제를 부정했다면 합의하지 않았겠죠. 이런 자명한 이치를 왜 사측만 이해 못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대로 월급제 전과 후 총 수헤액을 봐도 문제는 드러납니다.

 

 

구분

임금인상

급여효과

상여효과

연간수혜액

2014(시급제)

63,000

756,000

575,859

1,331,859

2016(월급제)

90,000

1,080,000

164,531

1,244,531

 

사측이 주장하는 연 수혜액(급여효과와 상여효과)를 비교할 때 2015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2014년 기본급 63,000원이 인상된 것보다 수혜액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본급 63,000원이 인상된 2014년보다 기본급 90,000원이 인상된 2016년 수혜액이 더 적다는 겁니다. 이것이 월급제의 맹점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기본급의 절대액은 늘어났는데 연간 수혜액이 줄어드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노사간 대승적 의미에서 대타협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노동자의 몫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사측은 2014년도 만도지부도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문제를 발견하고도 입 닥치고 있어야 노사간 신뢰에 부응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임금인상의 본질을 얘기해봅시다!!

노동자에게 임금인상은 생계비 확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가인상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은 인상돼야 실질임금이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드는데 핵심은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최근 2년간 만도의 임금인상은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만해도 2%는 넘긴다는 것이 정설이고 물가인상도 1.5%를 넘는다는 것이 예상치입니다. 최근 소주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사를 보면 물가인상률은 더 높아질 것이 뻔합니다. 지난 임금인상은 명목상 인상일 뿐 실질임금 수준의 인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를 통해 사측의 임금정책은 실질임금 수준보다 낮게 책정한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600% 기본급화는 숫자의 현혹에 불과합니다!!

월급제 이전 기본급 90,000원 인상이면 조합원 동지들이 충분히 인정하는 정도의 합의였죠.

 

구분

임금인상

급여효과

상여효과

연간수혜액

2016(월급제)

90,000

1,080,000

164,531

1,244,531

월급제 전(시급제)

90.000

1,080,000

822,656

1,902,656

 

하지만 월급제 시행 후 기본급 9만원 인상은 월급제 이전 63,000원보다 수혜액이 적습니다. 월급제 전에는 2시간 잔업을 기본(2014년 조합원 평균 잔업 약 37시간)으로 하고 야간도 7시간씩 했으니 임금인상의 효과는 잔업과 야간근로에도 반영됐던 겁니다.

 

2014년 사측이 제시한 월급제는 2014년 당시 임금은 보전했지만, 향후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적 효과를 보전하지 않는 설계인 겁니다.

 

상여금 600%를 월 상여금으로 전환하면 문제는 해소됩니다!!

사측이 우리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떤 월급제를 선택하더라고 사측에게 결정권한(지급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하지 않는다면 더 낮은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됐을 건데 뭔 불만이 그리 많은가? 라는 거죠. 사측의 이런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부도날 정도로 임금을 인상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사측의 노사저널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측의 임금 결정권한에 우리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