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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10-19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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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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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19-04-25 10:49 조회424회

첨부파일

본문

월급제 해부!! 임금, 더 이상 뺏기지 말자!!

 

201511일부로 월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월급제와 주간2교대제가 도입된 이후 노동자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주간2교대제는 노동시간 단축과 심야노동 근절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럼 월급제도 긍정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공정한 월급제에 주목합니다.

주간연속 2교대제와 함께 시작된 월급제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잔업 2시간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직장폐쇄 이후 사측의 힘이 압도적 강한 상태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임을 모두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직장폐쇄 이전에도 월급제는 노사간 쟁점이었습니다.

 

구분

노측

사측

월급제 의미

- 경기 여파와 상관없는 고정적 임금

- 사무직과의 임금격차 해소

- 주간 2교대제 도입시 임금보전

- 주간 2교대와 월급제 동시 시행

도입 시기

- 선 월급제, 후 주간 2교대제

도입 방안

단일호봉제 (사무직 대학 4년 인정)

 

 

위 표를 보면 주간 2교대와 월급제가 과연 노동자의 요구인지? 사측의 요구인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주간 2교대와 월급제를 분리하는 순간 사측은 추가 비용부담(?)을 직감했을 겁니다.

 

월급제 제도 개선이 임금인상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2016년과 2017년 기본급 9만원(수당 인상분 생략)이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제 이전에 9만원이면 쏠쏠합니다만, 월급제 이후 9만원 인상해봐야 대략 2% 인상에 불과합니다. 93년 김영삼 정권 때 임금인상을 3% 이내로 하자는 총액임금제 아래서도 만도기계는 3% 이하 임금인상을 치욕으로 느꼈었는데 격세지감을 느껴집니다.

 

월급제로 우리가 빼앗긴 임금은 어느 정도인가?

 

빼앗겼다는 표현이 과연 정당한가? 라고 묻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와 또 다르게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월급제에 대한 모든 논의의 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있을 동료들의 지혜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월급제 이후 빼앗긴 임금 대부분은 상여금 600%의 기본급화에 있습니다.

 

구분

임금인상

상여금150%(O/T35) (월급제)

상여금750%(O/T35)

(월급제 전)

월 수혜액 차이

년 수혜액

차이

2015

108,000

16,453

82,266

65,813

789,756

2016

90,000

13,711

68,555

54,844

658,128

2017

90,000

13.711

68,555

54,844

658,128

2018

70,000

10,664

53,320

42,656

511,872

4년 동안 수혜액 차이

218,157

2,617,884

이젠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상여금 600%를 월할로 기본급에 포함(기본급화)시키고 나니까 임금 인상 수혜액 6개월치가 사라졌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월급제 이전 수혜액 계산법과 월급제 이후 계산법을 비교해 봤습니다. (표의 임금인상은 기본급만 반영)

 

계산방법: 상여금 월수혜액: 기본급×1.5(150%)÷12, O/T35 월수혜액: 기본급÷30÷8시간×35시간×1.5(할증)×1.5(150%)÷12

 

월급제 이후 임금인상 수혜액의 차이가 이중삼중으로 발생합니다.

임금인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되던 것이 상여금 뿐 아니라 상여금의 O/T 35시간, 야간근로수당(7시간),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잔업수당, 특근수당입니다. 이 중에 잔업수당, 야간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사측에 유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구분

월급제 이전

월급제

야간수당

7시간(오후10오전6시까지) × 70%

2.67시간(오후10오전0040) × 50%

연차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