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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10-16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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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1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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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19-01-08 12:14 조회449회

첨부파일

본문

희망찬 새해를 노동자가 함께 열어갑시다!!

 

지부장 신동진

 

작년 연말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벅찬 새해를 맞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만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는 감히 만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 직원의 고민이 절실하다는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들의 임금과 복지, 고용에만 관심을 가져왔지 만도의 중장기 발전전망, 사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의 공동체 형성 등에는 등한시 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도의 발전, 전 직원, 더 나아가 자동차 산업으로 관심을 넓히게 되면, 과반수 노조가 없어서 전사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할 만큼 기능직의 축소와 사무직의 급증이 제조업의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 한라홀딩스의 브랜드 수수료는 과연 적정한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만도지부에 대한 낙인찍기당장 중단하십시오!!

한편 사측은 만도지부의 오직 정몽원 회장을 위한 한라홀딩스라는 대자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최근 불거진 “‘청와대 국민청원블라인드 게시판에 회사와 최고경영자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들이 (중략) 혹여 이러한 게시 행위에 귀 지부와 귀 지부의 조합원들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를 즉각 중단해주기 바랍니다며 마치 만도지부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블라인드 게시판의 주역인양 호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전형적인 낙인찍기 행위인데 가상의 적을 만들어 내부를 단속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권력자의 모습이 떠오르는 건 과도한 상상일까요? 전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신문고 성격을 지닌 청와대 국민청원은 작성자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청와대조차 누군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만도지부가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사측이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도가 거론된 것만으로도 수치스럽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때 기껏 담당자 답변이 주어질 뿐입니다. 청원 내용이 설득력 있다면 다수가 동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리 소문없이 사그러집니다. 청원 내용에 누가 동의하는지? 또 누가 이에 공감해서 다수에게 알리는지? 저희는 모니터링 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 개인의 찬성, 반대 의사 표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정몽원 회장과 만도에 대한 국민청원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 만도지부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 전에 한라 세무조사에 우울한 연말... 정몽원의 운명은?”(인터넷 언론 뉴스포스트20181227일자 인용) 과 같은 기사가 씌여지지 않도록 정도경영, 투명경영에 앞장서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만도지부를 향한 적대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욱 가당찮은 것은 사무직들 사이의 익명 게시판으로 유명한 블라인드에 대한 만도지부 개입 의혹입니다. 회사 이메일로 가입하는 블라인드는 사무직들의 소통 공간으로서,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201412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사무직들의 불만이 현장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올해 전사노사협의회 위원을 최초로 전 직원 투표로 선출하면서 특별상여금 협의 결과에 대한 사무직의 관심도 높아지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제작년과 작년에 걸쳐 특별상여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에 대한 아쉬움이 분노로까지 변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를 만도지부의 부추김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무직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전 직원의 불만을 통찰하고 만도 발전전망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사측은 노사상생 실천 합의서(2014.9.30.), 한라로 실천 합의서(2016.08.30.), 지주회사 설립 관련 합의서(2014.7.14) 위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자의적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는 비방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비판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노사상생 실천 합의 및 한라로 실천 합의의 위반일 수 없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설립으로 순환출자라는 편법이 사라지게 된 점은 인정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최근 만도지부에 대해 보인 사측의 낙인찍기야말로 노사상생, 한라로 실천 등에 대한 합의를 사측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 직원이 갖는 불만을 통찰하고 진정성 있게 만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전 직원을 설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