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1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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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18-07-20 13:09 조회44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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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안을 비판한다!!
노동조합 요구안에 근거해서 제시하라!!
지난 교섭(7/12)에 이어 어제(19일)도 사측은 임금 및 단협에 대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년과 비교할 때 빠른 느낌도 있지만 단협 요구안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과감한 안 제시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만 임금과 단협에 제시한 안에는 사측의 욕망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은 사측 제시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노동조합 요구안에 근거한 안 제시를 촉구합니다.
사측이 언제부터 직원들 삶의 2모작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가?
사측이 제시한 인생 2모작을 위한 선택적 정년제(안)을 보고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하여 안정적 노후를 위한 인생 2모작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조기 희망퇴직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사측은 현장에 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에 발맞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식 세대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므로 정년을 연장하고 노후 안정을 위한 복지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여론의 흐름인데 만도는 이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과연 사측이 직원들의 안정적 노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사측 제시안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원주 희망퇴직이 떠오릅니다. 인생 2모작이라는 사측안은 만 55세 ~ 59세까지 제한을 두어 나이 든 직원의 희망퇴직을 권장하는 셈입니다.
희망퇴직을 권장하기 전에 노동조합 요구안인 정년연장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 입장 제시를 촉구합니다.
사측안은 노동조합 요구인 정년연장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안을 제시한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국내공장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중국이나 미국공장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확인한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포상제도 개선안은 사측이 자신의 발등을 찍은 꼴!!
만도노조는 포상제도 원상회복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원상회복까지는 못하고 일부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퇴직시 포상하는 금의 양이 세분화된 것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12년 9월 이후 입사자에게는 혜택을 삭제시킨 것은 2016년 단협에서 사측이 관철시킨 제도였습니다.
2012년 9월 이후 입사자 중에 기능직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무직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2012년 비용절감을 위해 제도를 바꾸었던 사측이 사무직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측이 제도 변경의 문제점을 시인한 것으로 읽힙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면 추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통상임금 회사 승소시 200만원 지급?!
사측이 예상할 때 일시금 또는 격려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미루어 짐작할 때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언제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는 가상의 현실을 상정해서 200만원을 배팅한 셈 아닙니까?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싶은 의지의 표현일까요? 이기면 주고 말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측의 교섭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2018년 교섭 타결을 위해 사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만도지부와 사측은 복수노조 아래 개별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표교섭이 아닌 개별교섭은 교섭력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국내 기업에서는 만도지부 말고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만도지부는 그동안 개별교섭에 임하면서 매번 임금과 단체협약 및 별도 요구안을 제출하며 노사간 교섭에 진지하게 임해왔습니다. 다만 소수노조의 한계로 인해 요구안을 쟁취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만도지부는 사측에 정도경영 요구, 불공정거래를 금지, 익산지회 사무실, 고용안정위원회,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간 협의권을 확보하는 제도도입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단가인하 135% 달성, 만도 조직적 하도급 갑질 정황’(인터넷 언론『시장경제신문』2018.7.18. 일자 인용) 기사를 통해 만도지부의 주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교섭에서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측이 준수해야 할 중립의무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사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