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09-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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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노동자 작성일17-05-11 06:42 조회74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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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 비정규직 철폐, / 재벌체제 해체, / 노조할 권리보장
2017년 세계노동절 대회!! 촛불 함성 이어가자!!
2016년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함성은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함성은 대통령 탄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득권 중심의 권위주의 세상을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공통된 함성이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밝힌 촛불 함성은 탄핵에 따른 대통령 선거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일이지만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니 잠시 쉬어가도 될 듯합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2017년 세계노동절 대회가 열립니다. 국민들의 요구 중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모아 노동자들이 큰 함성을 외칠 기회가 왔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지금 당장 요구합시다!!
사회적 약자!! 그 이름은 노동자입니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45%가 월급 200만원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월급 200만원으로 생활하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지 직감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결국 소비위축, 생산위축, 고용감소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된 근본원인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는 더욱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으로서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는 5월 1일 수도권은 14시 대학로, 강원도는 14시 원주역, 전북은 14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동시에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만납시다.
대승적으로 내린 복직 명령은 환영!!
사측이 밝힌 해고자 복직관련 대자보는 유감!!
지난 24일 사측은 ‘해고자 복직과 관련하여’ 라는 대표이사 명의의 대자보가 부착됐습니다. 하지만 주요내용은 김창한 동지에 대해 사측이 해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고, 향후 불법파업 및 회사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겠다는 엄포로 귀결되어 있어 보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만도지부를 비롯한 수많은 동료들은 사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지난 과정과는 달리 해고자 복직결정을 내리게 된 심정과 배경이 궁금했는데, 결국 각자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해고자 복직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노위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죠.
먼저 중노위는 2차 해고와 관련하여 사측이 추가로 제기한 징계사유 ▷ 사내식당에서 홍보물 배포 및 폭언 및 퇴거명령 거부, ▷ 언론 인터뷰를 통한 회사의 명예훼손, ▷ 회사 사유지 내 무단 정치집회 및 퇴장명령 거부 등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중징계인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측이 이를 수용했으니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한 것이죠.
과도한 징계에 대한 유감 표명할 수도 있지 않나요?
1차 해고에 대한 대법 판결 역시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김창한, 김기동, 신성목 동지가 복직했고, 사측에 유감 표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직 3개월도 받아들였죠. 하지만 김창한 동지를 사측은 다시 해고했죠. 하지만 중노위가 사측이 새롭게 제기한 문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 사측이 징계권한을 남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부에서는 지난 12일 사측과 협의할 때 대승적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만큼 유감 표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경영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양형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제3자에게 판정을 구했고 그 판정에 따라 복직 명령을 내리는 마당에 지난 징계가 과도한 점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유감 표명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부당한 징계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면 더욱 빛났을 대자보!!
사측은 만도지부와 협의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부 역시 사측의 복직 계획에 대해 환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해고자 복직을 얘기하면서 ‘향후 불법파업 및 회사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마무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사측이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권을 통해 부당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면 어땠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측 대자보에 대한 심정을 지면으로나마 밝혔습니다. 대승적 차원의 복직을 결정한 만큼 노사관계도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2017년 세계노동절 대회!! 촛불 함성 이어가자!!
2016년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함성은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함성은 대통령 탄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득권 중심의 권위주의 세상을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공통된 함성이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밝힌 촛불 함성은 탄핵에 따른 대통령 선거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일이지만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니 잠시 쉬어가도 될 듯합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2017년 세계노동절 대회가 열립니다. 국민들의 요구 중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모아 노동자들이 큰 함성을 외칠 기회가 왔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지금 당장 요구합시다!!
사회적 약자!! 그 이름은 노동자입니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45%가 월급 200만원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월급 200만원으로 생활하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지 직감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결국 소비위축, 생산위축, 고용감소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된 근본원인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는 더욱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으로서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는 5월 1일 수도권은 14시 대학로, 강원도는 14시 원주역, 전북은 14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동시에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만납시다.
대승적으로 내린 복직 명령은 환영!!
사측이 밝힌 해고자 복직관련 대자보는 유감!!
지난 24일 사측은 ‘해고자 복직과 관련하여’ 라는 대표이사 명의의 대자보가 부착됐습니다. 하지만 주요내용은 김창한 동지에 대해 사측이 해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고, 향후 불법파업 및 회사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겠다는 엄포로 귀결되어 있어 보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만도지부를 비롯한 수많은 동료들은 사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지난 과정과는 달리 해고자 복직결정을 내리게 된 심정과 배경이 궁금했는데, 결국 각자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해고자 복직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노위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죠.
먼저 중노위는 2차 해고와 관련하여 사측이 추가로 제기한 징계사유 ▷ 사내식당에서 홍보물 배포 및 폭언 및 퇴거명령 거부, ▷ 언론 인터뷰를 통한 회사의 명예훼손, ▷ 회사 사유지 내 무단 정치집회 및 퇴장명령 거부 등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중징계인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측이 이를 수용했으니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한 것이죠.
과도한 징계에 대한 유감 표명할 수도 있지 않나요?
1차 해고에 대한 대법 판결 역시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김창한, 김기동, 신성목 동지가 복직했고, 사측에 유감 표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직 3개월도 받아들였죠. 하지만 김창한 동지를 사측은 다시 해고했죠. 하지만 중노위가 사측이 새롭게 제기한 문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 사측이 징계권한을 남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부에서는 지난 12일 사측과 협의할 때 대승적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만큼 유감 표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경영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양형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제3자에게 판정을 구했고 그 판정에 따라 복직 명령을 내리는 마당에 지난 징계가 과도한 점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유감 표명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부당한 징계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면 더욱 빛났을 대자보!!
사측은 만도지부와 협의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부 역시 사측의 복직 계획에 대해 환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해고자 복직을 얘기하면서 ‘향후 불법파업 및 회사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마무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사측이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권을 통해 부당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면 어땠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측 대자보에 대한 심정을 지면으로나마 밝혔습니다. 대승적 차원의 복직을 결정한 만큼 노사관계도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