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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0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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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노동자 작성일16-02-01 09:10 조회1,3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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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심에서 사측이 패소했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지난 21일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사측이 직원에게 드리는 글이 발표되었고, 22일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와 사측 모두 발표내용의 문제가 상당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행정지침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만일 각 사업장에서 사측이 이 지침대로 행할 경우 끊임없는 법적 소송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 결과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더 이상 문제제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 아닌 권고를 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만족한 나머지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은 사측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만도지부에서도 해고자들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등 매번 판결이 날 때마다 그 판결을 기준으로 하루빨리 복직시킬 것을 요구해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항소, 상고 등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무시한 사측의 권고는 계엄령 시절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휘두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2013년 조합원들과 동료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참가하자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에게 특별 격려금을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총 650만원을 지급하였고, 소송 결과에 따라 동일적용키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1심에서 노동자측이 승소한 결과가 나왔다면 사측은 그 결과에 따라 소송참가자 및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1심 결과를 적용하겠습니까? 삼척동자도 그렇게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1심 결과에 따른 항소 여부는 사측이 권고할 문제가 아니라 소송 참자가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밝힙니다!!


2016년 1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신동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