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철의노동자 10-30호 > 소식지/선전물

본문 바로가기

소식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10-3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19-07-29 10:47 조회440회

첨부파일

본문

탐욕으로 가득한 사측 제시안!!

 

사측은 지난 25() 1차 안을 제시하자마자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다음 날인 26()노사저널2019-06호를 통해 마치 통상임금안이 합의라도 된 듯 협조를 구하고 나섰죠. 한편 우리는 철의노동자10-29호를 통해 사측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마치 짜고 친 듯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측 제시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심그 자체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사측은 항상 당당한 태도를 견지해왔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대법까지 간다는 말부터 대법에서 지면 헌법소원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런 사측이 지난 5월 처음으로 속마음을 드러냈고, 251차 안을 통해 현실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측이 매우 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급할수록 속마음을 감출 수 없는 법이죠.

 

사측은 통상임금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전제로 기본급을 인상한다는 전무후무한 안을 던졌습니다. 쉽게 말해 통상임금에 대해서 사측이 조합원들과 개별합의할 수 있게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기본급 5만원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사측이 이렇게 당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아나 한온시스템은 판결 이후 빠르게 노동조합과 문제 해결에 나섰기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만도 사측은 어땠나요? 노동조합과 진지한 해결 노력도 보이지 않고 버티다가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허겁지겁 수습에 나선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조합을 우습게 보는 걸까요?

 

사무직 동지들 함께 갑시다!!

지부장 신동진: 010-8626-6908, 사무국장 안원수: 010-5688-1343 문막수석 변종남: 010-8796-4532, 익산지회장 이상화:010-3655-3945 평택지회장 김동명: 010-3737-2909

 

바로 직장폐쇄와 복수노조의 효과죠. 7년 무쟁의, 이제 무서울 것 없다는 자신감 아닐까요?

 

 

2017년 충당금으로 2019년을 해결한다?

 

사측이 제시한 1차안에 대한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2017년 통상임금 2심 승소 이후 사측은 전 직원에 적용하면 약 1,587억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충당금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특별상여금은 사측이 소송에 이길 경우 충당금을 환입처리해서 약 17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죠. 그렇다면 이번 사측안을 토대로 할 경우 어떤 손익계산이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남아도 많이 남는 장사!!

통상임금 소송 2심 승소로 인해 보상받는 평균 금액은 1인당 약 4,300만원입니다. 사측이 충당금으로 잡은 약 1,587억은 전 직원(사무직 포함)에게 적용했을 때 추산한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다시피 사무직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루 1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한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사측이 충담금으로 처리한 1,587억은 타당한 액수일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표를 보시죠.

 

구분

금액

비고

2심 판결액

1인당 평균 약 4,300만원

- 기능직 2,200명 약 946

- 1,587억을 4,300만원으로 나누면 약 3,690

 

위 표를 통해 보면 충당금은 2심 판결액을 전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자체가 과하게 계산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럼 사측이 제시한 2심 판결액 60%면 어느 정도일까요?

 

구분

금액

비고

260%

1인당 평균 약 2,580만원

- 전 직원 4,000명 약 1,032

- 기능직 2,200명 약 5676천만원

 

 

기능직에게 2심 판결액의 60%를 적용하면 약 567억이면 충당금에서 약 1천억이 남죠. 전 직원을 동일 적용해도 약 550억이 남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2017년 회계처리한 충당금으로 2019년 사무직 희망퇴직금과 과장급 이상 4% 인상액, 통상임금 합의액과 기능직 임금인상액을 모두 합해도 남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죠. 2019년 직원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결국 2017년 충당금에서 모두 퉁치는 것이라면 사측은 최소 14피 이상 하는 셈 아닙니까? 노동자만 봉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