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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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19-07-26 14:03 조회416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10-29호.hwp (483.5K) 195회 다운로드 DATE : 2019-07-26 1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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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사대타협을 원한다면
2012년 이후 차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소하라!!
어제(25일) 열린 6차 교섭에서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안(2심 기준 60%)을 제시함으로써 임금과 통상임금을 연동시켜 최대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측의 교섭 태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제는 틀리고 오늘은 맞다’는 사측!!
우리가「철의노동자」제10-22호를 통해 “통상임금이 교섭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자 사측은「노사저널」제2019-04호(5/30)를 통해 사측은 “그러나 회사는 이번 교섭에서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물론 그 뒤에 “노동조합 동의를 전제로”라며 여지를 남기는 노련함도 보이면서 임금 교섭을 통상임금 문제로 뒤바꾸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사측이 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철의노동자」제10-22호를 통해 “대법 판결에 따른다”는 사측의 합의는 뭐가 되는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사관계는 신뢰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합의가 새로운 합의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는 진정성이 묻어나야 하고 성찰이 담겨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통상임금 문제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전적으로 사측의 책임입니다. 사측이 바람대로 다른 회사처럼 합의를 하려고 했다면 2심 판결 이후 즉각 추진했어야 합니다.
사무직 동지들 함께 갑시다!! 지부장 신동진: 010-8626-6908, 사무국장 안원수: 010-5688-1343 문막수석 변종남: 010-8796-4532, 익산지회장 이상화:010-3655-3945 평택지회장 김동명: 010-3737-2909 |
그렇다면 사측이 지금 바라는 기아 수준 정도로도 가능했겠죠. 더구나 통상임금 격려금은 격려금대로 지급했으니. 노사관계에서 한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 비용 손실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측의 정책 실패를 왜 노동자가 감당해야 합니까?
통상임금 합의를 추진하는 사측의 의도는 뻔합니다. 적나라하게 말해 돈 좀 아껴보자는 거죠. 그 마음은 이해 갑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합의와 임금 교섭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측이 통상임금 문제를 제 때 해소하지 못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에 분노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합의 수준과 기본급 인상을 저울질 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 돼야하지 않을까요?
사측의 호언장담이 번복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측이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최소한 미안함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한편 사측이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노사 합의를 성사 시키면 적어도 충당금(약 1,587억, 전자공시시스템 2018년 3월 15일 「감사보고서」 참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리하려고 할 것이고, 남은 차액은 회계상 환입 처리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결과를 낼 것이니‘꿩 먹고 알 먹고’가 될 것입니다.
사측은 소송 당사자에게 일시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라!!
이 시점에서 다시 소송자들이 생각납니다. 사측은 이번 사태를 예감이라도 하듯 소 취하 공세를 끊임없이 펼쳐왔습니다. 이를 위해 통상임금 관련 일시금 및 격려금이 약 900만원(2017년 12월 특수목적 변제에 따른 100만원 지급 포함)입니다.
하지만 소송자들이 꿋꿋이 버틴 덕분에 소송은 대법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 노동조합은 소송자들의 감당해야 했던 일시금 및 격려금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관계 혁신 차원에서 2012년 이후 차별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2012년 직장폐쇄 이후 단일노조가 복수노조가 되면서 수많은 일이 벌어졌고, 통상임금 문제도 불거지게 됐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사측은 지난 합의를 새로운 합의로 바꾸고 싶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동지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기회로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2012년 이후 발생했던 조합원들의 차별 문제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사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