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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10-22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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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1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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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19-05-29 12:05 조회404회

첨부파일

본문

월급제 논쟁, 2차전은 본 교섭에서 따져봅시다!!

 

지부장 신동진

 

만도지부는 지난 510일 총회에서 2019년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고, 운영위 수련회에서 세부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만도지부는 사측과의 교섭에 당당히 나설 겁니다.

 

우리는 지난 철의노동자를 통해 현행 월급제의 문제점에 대해 밝혔고, 사측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만도지부와 사측의 논쟁은 평온하던 현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는지 동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응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도노조와도 월급제에 대해 함께 대화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사측이 더 이상 쟁점화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인지 논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교섭에서 월급제 논쟁 두 번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임금인상 요구에 월급제 문제를 반영한 요구를 확정했습니다!!

2015년 도입된 월급제는 2014년 임금수준을 보전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임금을 보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제 이전과 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상여금 600%의 기본급화가 아닌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 하기 전의 수혜액과, 보전수당과 교대수당을 기본급 인상비율만큼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상임금 문제가 교섭의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사측이 최근 직계장 교육 자리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합의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일 사측이 교육 자리에서 기아차 사례를 이야기 했다면, 이번 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 판결까지 가지 않고 노사간 합의를 시도한다면 2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겠다는 의지고, 이는 사측에게 이익이 될 겁니다. 하지만 대법 판결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호언장담은 뭐가 되는 겁니까? 통상임금이 이번 교섭에서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상임금 소송!! 대법 판결 머지 않았다!!

 

지난 20일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발전노조가 공공기관 최초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최근 대법 판결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주장해왔던 신의칙은 더욱 엄격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상임금이 소송까지 진행된 것은 노사간 대화의 중단에서 출발합니다!!

통상임금 소송을 놓고 사측은 지난 시기 만도지부를 엄청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이런 비난은 너무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자꾸 2012년 직장폐쇄 이전을 이야기 하게 됩니다만, 우리는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가 합리적으로 정리해보자고 제안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측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까지 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사측은 1심에서 승소하자 2016121일 재판에 참여한 만도지부 조합원 및 동료들에게더 이상 문제제기가 없길 바란다며 대표이사 명의의 대자보를 냈습니다. 여기에 사측의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사측은 대법 소송결과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문제제기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송 참가자가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면 지금 통상임금 문제는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대법 판결로 모든 노동자(퇴직자 포함)의 권익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발전노조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매체매일노동뉴스2019520일자 인용)

 

이렇듯 신의칙 문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가 나오는 것을 보며 항소에 나선 동지들과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사측도 만도노조와 합의한 대로 대법 판결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퇴직자 포함)한다는 합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