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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1-21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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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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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0-11-03 14:44 조회3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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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태일 열사를 다시 생각한다!!

 

11월은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절규가 아련히 떠오르는 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고발하며 분신하신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노동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기만 합니다.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라지지 않은 현실!!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사망!!

지난 29일 택배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들어 15명의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표준 노동시간을 ‘18시간, 148시간으로 규정한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인용하며 현재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은 100여년 전의 국제기준조차 무색하게 한다:는 성명을 발표(인터넷한겨례20201029일자 인용)했습니다.

 

지난 9월 택배 노동자 821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평균 71.3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여공의 현실과 택배 노동자의 현실이 겹쳐집니다.

 

장시간 노동 현실!! 왜 달라지지 않는가?

코로나 19 감염병 여파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이 줄어들어 휴업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최근 일시적 물량 증가로 장시간 노동이 남의 알이 아닙니다. 평택은 한동안 조출에 중식시간 잔업에 주말 쉬는 날 없이 특근하는 라인이 생겼고, 익산은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으며, 문막은 1년 이상 3교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동운동사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도 하는데 현국의 현실은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만도만 놓고 봐도 2003년 주5일제를 도입하고, 2015년 주간 2교대와 월급제를 도입하고도 현실은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업장 혁신!! 공장 울타리를 넘는 실천을 병행하자!!

 

장시간 노동 현실이 만도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차원에서 원인을 살피고, 노동자 계급적 측면에서 문제를 살펴보면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 공정에 대한 설계와 개조에 개입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노동강도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산 공정 설계 및 개조에 대한 권한입니다. 다수의 가공 라인을 외주화한 상태에서 조립 라인 역시 최소한의 투자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다보니 물량 증가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조출, 중식시간 잔업으로도 감당이 안 돼 3교대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적정 생산량, 라인 증설, 신규 채용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사측이 최대한 억제한 설계를 구상한 겁니다. 코로나 19시대, 미래차 국면에서 노동조합에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울뿐인 월급제, 사무직과 단일호봉제 등 새로운 체계 고민할 때!!

직장폐쇄 틈을 타고 생산량 올렸을 뿐 아니라 주간2교대 명목으로 또 다시 생산량 올리니 사측은 두 배 효과를 봤습니다. 반면 노동자는 상여금 600% 기본급화로 삭감되었으니 시급제보다 낮은 월급제가 정착된 겁니다. 그러다보니 기회만 있으면 특근하고 싶은 것이 현실이고, 인지상정입니다. 장시간 노동의 굴레는 월급제를 도입하며 슬그머니 덧씌여졌습니다.

 

자본과 정권의 공세!! 노동3권 비틀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전임자 수 및 임금지급 문제나 사측의 꽃놀이패로 전락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 등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단체행동권도 축소시키는 노동법 개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혁신!! 노동자 계급의 권익을 위한 실천!! 양 날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