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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11-0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0-09-03 09:30 조회384회

첨부파일

본문

직원 간 임금 차별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지난 827일 만도지부는 2020년 교섭 조인식이 예정돼 있었으나 뒤늦게 사무직(과장급 이상, 직장은 제외)에 대한 20 여 만원(4%) 임금 인상 소식을 듣고 조인식을 연기했습니다.

 

만도는 역사상 노동조합과 기능직 임금인상을 합의한 후 그에 맞춰 사무직 임금인상을 해왔습니다. 기능직, 사무직 간의 초봉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임금인상만큼은 비슷한 수준에서 해왔던 겁니다.

 

임금인상에서 차별이 생긴다면 아주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뿐 아니라 전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차등적인 임금인상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무직(과장급 이상)에 대해 약 4%, 금액으로 20만원 이상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름의 근거는 동종업계와의 격차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해소한다는 명분입니다.

 

만일 사측이 사무직(과장급 이상) 인력 확보를 위해 시급하고 절박하다고 느꼈다면 최소한 노동조합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능직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기능직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약 1.6%(7만원), 올해는 임금 동결에 연차 6일 사용을 관철시켰습니다. 사무직(과장급 이상)의 임금 인상을 위해, 또 정몽원 회장의 상반기 연봉 126,400만원을 위해 기능직과 과장급 미만 직원들의 손해 봐야 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우리는 사측에 직원 간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합나다!! 또한 사측과의 실질적 교섭권한을 가진 만도노동조합은 현 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0831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신동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