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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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0-06-23 12:15 조회366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11-14호.hwp (584.0K) 187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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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특별상여금 재산정, 만도노동조합의 몫으로!!
우리는「철의노동자」제11-13호(6/15)에서“2019년 특별상여금을 재산정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깔끔한 해결방안은 사측이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고 2019년 특별상여금 재산정에 나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측 입장이 없는 것을 보니 2019년 특별상여금 재산정은 고사하고 오류를 인정할 생각도 없는 듯합니다. 결국 2019년 특별상여금 재산정은 만도노동조합의 몫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017년 특별상여금 관련 합의를 2019년에 연결시킨 건 사측의 과도한 탐욕!!
어떤 사건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서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2017년 특별상여금 관련 합의가 그러합니다.
A. 대법원 판결 적용 관련 회사 승소시 - 2017년 특별성과급 재산정을 위하여 해당년도 결산에 기 반영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충당금을 소송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재계산하여 2017년 확정 결산에 소급 반영(법인세 효과 포함) 한다. B. 회사 패소시 - 2013.09.03 기 합의한 바와 같이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 미제기자(합의일 현재 재직자 및 2013.09.04 이후 퇴직자)에게도 소송 결과를 동일 적용한다. |
위 합의 내용은 한마디로 대법에서 사측이 이기면 충당금 1,587억을 2017년 결산에 합산해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것, 사측이 패소하면 2017년 특별상여금은 없다는 합의입니다. 2019년 특별상여금 아끼자고 사측이 564억 환입금을 2017년 결산에 포함시켰는데, 지난 6월 11일 대법에서 사측이 최종적으로 패소함으로써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구분 | 노사간 합의 | 사측 이익 |
2017년 | 사측 패소시 통상임금 지급 | 2019년 통상임금 80% 합의(20% 비용 절감) 20%에 해당하는 564억 2017년 결산에 포함시켜 2019년 특별상여금 약 1,765,952원(1인당) 절약 |
기고만장한 사측에 눈 뜨고 코 베인 꼴!!
2019년 연말 사측의 속셈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19년 통상임금 합의로 노동자가 양보해서 발생한 이익 564억을 그 해 경상이익에 반영해야 마땅한데 2017년 결산에 반영시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특별상여금을 꿀꺽(?)했습니다. 사측의 행위는 순진한 어린이가 사먹던 과자를 송두리째 빼앗은 것과 같습니다.
정 회장 연봉에는 반영되고, 전 직원의 특별상여금에는 제외된 564억!!
대법원에서 사측이 패소하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됐습니다. 노사간 통상임금 소송액 80% 합의야 그렇다치더라도 노동자가 양보한 20%에 해당하는 564억은 2019년 실적이 호전되는 결과를 낳아 정몽원 회장의 연봉은 대폭 인상됐습니다.(아래 표 참고)
구분 | 2018년 연봉 | 2019년 연봉 | 비고 |
만도 | 28억 1900만원 | 32억 4800만원 | 약 15.2% 인상 |
그런데 말입니다. 노동자가 양보한 그 20%(564억)는 정 회장 연봉의 밑거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 특별상여금 계산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류를 바로 잡아야!!
사측은 전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에는 자린고비처럼 굴지만, 최고경영자에게 돌아갈 몫에는 어떻게든 퍼주기 바쁜 형국입니다. 미래에 대응하자는 구호와 달리 현실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영진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누가 견제할 수 있는가? 입니다.
답은 오직 하나,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어떤 개별적 존재가 안하무인식 경영진을 따끔하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해 2019년 특별상여금을 합의에서 사측이 저지른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은 합의 당사자인 노사협의회 노측 위원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노사협의회 노측 위원 중 실질적 위원(사무직 위원 제외)들은 모두 만도노조 임원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선택은 만도노조에 달렸습니다.
활기찬 현장!! 만도지부와 함께 만들어갑시다!! (사무직 환영) 지회장 동지 연락처 문막 이병수: 010 2483 5567 익산 이상화: 010 3655 3945 평택 김동명: 010 3737 2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