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철의노동자 제12-11호 > 소식지/선전물

본문 바로가기

소식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12-1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2-05-26 14:30 조회606회

첨부파일

본문

영업이익을 성과급 지급지준 지표로 삼으면? 사측은「노사저널」제2022-02호(5/19)에서 “성과급 지급기준 지표를 영업이익으로 바꾸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보다 총액이 큰 영업이익으로 바꾸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이렇게 주장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사측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나름대로 분석해봤습니다. 사측은 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자고 했을까? 아래 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귀속 중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연결 재무제표에서 해당 기업의 당기순이익 지표) 추이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 만도 2021년 사업보고서 참고) 연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2019년 2,186억 1,182억 1,105억 2020년 887억 138억 57억 2021년 2,323억 1,786억 1,671억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보다 큰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측이 전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 영업이익을 기준 지표로 삼자고 했을까요? 동료들도 직감적으로‘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며 사측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열쇠는 “직원들의 손익 기여활동의 결과물” 로서 영업이익!! ‘직원들의 손익 기여활동의 결과물’로서의 영업이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은 구체적으로 ‘국내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해외 직원의 특별성과급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 사측이 얘기하는 “연결 실적은 양호하지만, 국내 실적은 암울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실적으로 살펴본 영업이익 추이는 어떨까요? 2019년 1,449억, 2020년 손실 106억, 2021년 268억 정도입니다. 향후 국내 실적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없으니 “앞으로는 줄 것 별로 없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상여금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사측 태도 임·단협 교섭이 진행 중인데 사측의「노사저널」에 대한 비판이 쟁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상여금이 어떻게 제기되었고, 사측이 누린 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측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동안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한 특별상여금!! 1998년 한라그룹 부도로 만도기계는 사상 초유의 흑자 부도를 맞았습니다. 흑자 부도 후 사측은 정리해고를 밀어붙였고, 만도기계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직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강제 희망퇴직으로 이어졌습니다. 1999년 만도기계는 역사로 사라지고 JP모건이 대주주인 만도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만도는 그해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기억납니다. 오직 노동자들의 땀으로 만든 결실에 노동자의 몫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싹텄고, 당기순이익의 일부는 재투자(40%), 일부는 특별상여금(30%), 일부는 주주 환원 등(30%)으로 하자는 취지로 특별상여금을 요구했던 겁니다. 사측이 얻은 바는 임금인상 억제효과!! 그렇게 시작된 2000년 특별상여금 요구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초기에 사측은 임금으로 보상받는데 무슨 특별상여금이냐고 반발했지만, 결국 성과급 개념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었습니다. 사측도 특별상여금을 활용했는데 일시금 지급으로 ‘임금인상 억제 효과’를 얻었던 겁니다. 노동자의 생활 양상도 이에 따라 연말 씀씀이가 늘어났습니다. 상표권 수수료가 매출 기준이라는 것은 더욱 의문!! 특별성여금 지급기준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전 직원의 노고를 이보다 정확히 반영된 지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들 중 기능직은 생산을 주 업무로, 사무직은 영업, 품질, 개발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그 결과가 당기순이익입니다.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생산과 품질, 영업 이외 직원들의 노고는 별도 기준으로 책정할 겁니까? 결국 사측의 속내는 ▷해외를 제외한 국내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다루자는 것, ▷영업이익의 중가를 기준으로 다루자는 의도가 아닐까? 추측하게 됩니다. 사측은 ‘경쟁과 차등’을 기업 경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보다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매출 기준 0.04%로 책정된 상표권 수수료를 해소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