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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1-33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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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1-33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1-04-08 12:04 조회318회

첨부파일

본문

논쟁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법!!

 

사측은노사저널202102(4/6)에서 2012년 직장폐쇄 후 보여주었던 만도지부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가 담긴 표현을 써가며 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 비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측과의 논쟁을 환영합니다. 논쟁은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오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월급제는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월급제 문제를 파고드는 것은지구가 내일 망한다고 해도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기본 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은 그때 그때 확인되기도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확인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의 존재를 확인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과 같습니다. 월급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14년부터 월급제 문제를 지적해왔고 지금도 지적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사측이 주장하는 노사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상에공동의 이익은 허구일 뿐, 노사간 누구 입장이 더 관철됐냐만 있습니다!!

임금 교섭에서 임금을 동결하면 사측에게 이익이고, 노동자는 손해입니다. 이를 노사공동의 이익이라고 부른다고 노동자의 손해가 숭고한 희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월급제는 심야노동시간을 줄이고, 장시간 노동을 줄인 교대제 변경의 성과를 임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가 핵심 문제였던 겁니다.

 

구분

현행

노조 100% 유리한 안

비고

월급제

사측이 100% 유리

- 상여금 600% 분할

- 연차수당 150% (확대통상급)

- 야간수당 70% 할증(확대통상급)

- 1시간 추가 물량(확대통상급) 및 월 근무일(22)

타결점은 어디에?

 

현행 월급제는 사측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한다면 위의 표처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사측이 공동의 이익을 주장하려면 현행과 노조 100%안 사이의 어느 지점이어야 합니다.

 

노동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단협입니다!!

 

사측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월차수당, 연차수당, 상여 O/T 35시간을 확대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더 유리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 하나 떼어놓고 얘기하면 사측의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법 보다 우선하는 것이 단협이고, 법 보다 더 좋은 단협을 만드는 것이 노조가 해야 할 역할이므로 사측이 생색낼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월급제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 임금 평균의 102 % 수준이라는 것, 2 % 수준으로 생색내고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2014년 월급제 합의 당시 힘의 우위는 어디에 있었나?

노사관계는 힘의 우위에 따라 승부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에게 유일한 힘은 단체행동권 단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2년 사측의 직장폐쇄와 연이은 만도노조의 탄생으로 힘의 우위가 급격하게 사측으로 넘어갑니다. 만도지부는 소수가 됐고, 만도노조는 단체행동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측은상여금 600%를 분할했다면 그에 맞게 임금 인상액을 달리 제시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임금 동결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상여금 600%를 분할하면 임금이 동결돼도 호봉승급분만큼 수혜액은 늘어납니다. 사측 주장대로라면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구분

현행

상여금 600% 분할시

비고

월급제

31,767(호봉승급분) × 13.5

= 428,855

31,767(호봉승급분) × 19.5

= 619,457

O/T 35시간

제외

 

사측은 만도노조의 상여금 600% 분할 지급 요구가 신경 쓰이나?

사측은합의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하냐?’고 따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2020년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공동노력 합의서는 기능직 연차유급휴가 6일을 대체사용하기로 했지만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인 작년 1029일 경“1030일 원주지부를 마지막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만도노조20-4202010/29 참고) 이처럼 합의는 보완되고 수정되면서 시소를 타는 법입니다.

 

그러함에도 사측이 우리의 월급제 문제제기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다수노조인 만도노조 조합원과 만도노조가 이를 전면화시키는 것이 신경 쓰이는 것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왜냐하면 개별교섭에서 우리의 요구 상여금 600% 매월 지급에 대해서는 사측이 별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측이 만도지부와 개별교섭에 나선다면 월급제 문제에 대해서 논쟁할 준비를 확실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논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