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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1-29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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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1-29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1-03-18 13:20 조회330회

첨부파일

본문

2019년 통상임금 합의로 일시금 받았는데 월급은 왜 그대로?

우리는철의노동자11-28(3/10)에서우스꽝스러운 기능직 월급제를 지적하면서상여금 600% 기본급화가 사측에게 30% 정도의 비용절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상여금 600% 기본급화가 임금인상 수혜액 절감 효과만 있느냐? 아닙니다. 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줄인 겁니다.

 

2019년 통상임금 합의는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

우리 다시 기억을 되돌려 봅시다.‘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던 사측이 2019년 통상임금 대법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통상임금 소송 2심의 80% 수준에서 합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급 받지 못했던 임금(5년치)2019년에 받았는데 2019년 이후 우리 월급은 과거에 비해 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측에게 어느 정도 당했는지를 확인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구분

기본급()

통상급()

차이

과거 통상급

74,400

82,518

50,617원 인상 효과

상여금 600% 포함 통상급

125,017

133,135

그럼 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그동안 우리는 기본급 + 제 수당(가족수당 제외)30일로 나누어 통상일급을 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여금(만도의 경우 600%, 명절 상여금 제외)도 통상임금이라고 했으니, 상여금 600%를 포함한 금액이 통상급이 되는 겁니다.(아래 표는 사측자료주간2교대 및 통상임금(월급제) 임금비교표인용, 20151월 기준)

 

 

 

위 표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통상급을 50,617원이나 못 받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상급이 50,617원 인상된 효과이므로 2019년 이후 우리 임금 수준이 대폭 올랐어야 하는데 사측은 2015년 주간 2교대와 월급제를 통해 우리들의 임금 수준을 2014년 수준으로 꽁꽁 묶었던 겁니다.

 

임금인상 수혜액보다 큰 몫은 통상임금 미래분!!

 

우리는철의노동자11-28(3/10) “상여금 600%를 매월 50%씩 지급하라에서 사측이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한 배경으로 하나는 6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법원의 시각을 반영해 문제 소지를 해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소지를 해소했다는 뜻이 분명치 않다는 동료들의 지적을 받아 이를 명쾌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통상임금 미래분을 꿀꺽한 월급제!!

월급제 도입은 2015년인데 반해 통상임금 노사간 합의는 2019, 통상임금 대법 승소는 2020년이다보니 월급제와 통상임금과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래는 2014년 기준 조합원 평균 잔업 및 야간수당, 상여금 O/T 35시간 금액과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 적용할 때 비교표입니다. (아래 표는 사측 자료 2014주간2교대 및 통상임금(월급제) 임금 비교표참조)

 

구분

2014년 기준

상여600% 통상임금 적용

상승분

월 평균 잔업 37.31시간

577,265

931,363

354,098

월 야간수당(2)

505,423

815,452

310,028

상여금 O/T 35시간

541,590

873,698

332,108

휴일근로수당(특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