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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1-28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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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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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1-03-10 12:31 조회330회

첨부파일

본문

2021년 교섭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다뤄야!!

만도노조는 2/23 정몽원 회장과의 면담에서 생산현장에 대한 직접 투자와 미래차 관련 노사 공동 대응을 비롯해 책임급 이상 임금 인상 및 2011~12년 초임, 2012년 만도노조 출범으로 발생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과의 만남이 어땠는지는 1/4분기 전사노사협의회와 2021년 교섭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1년 교섭 의제 중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우스꽝스러운 기능직 월급제!!

2015년 시행된 월급제는 상여금 600% 기본급화하고 생산량 증가를 전제로 10 + 10시간 근무할 때 평균 급여의 약 102% ~ 103%로 맞춘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생산량을 높여서 예전에 일할 때 수준의 급여를 받는 설계인 겁니다.

 

처음에는 손해 볼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임금인상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하니까 임금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혜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분

임금인상

수혜액 계산식

수혜액

월급제 이전

10만원

10만원 × 19.5 (12개월 + 7.5개월)

1,950,000

월급제

10만원

10만원 × 13.5 (12개월 + 1.5개월)

1,350,000

 

우리는 이 문제를철의노동자10-19(2019424)월급제 해부, 임금 더 이상 뺏기지 말자라고 공론화하면서 빼앗긴 임금 대부분은 상여금 600% 기본급화가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물론 사측은 지급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결국 지급능력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만 집행부에 따라 합의내용의 차이도 분명하다가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갑시다!!

 

만도지부는 지난 5일 임금준비팀 회의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길 바라면서 지난 시기 문제제기했던 내용을 보다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여금 600%를 매월 50%씩 지급하라!!

사측이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시킨 배경은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합니다. 하나는 6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법원의 시각을 반영해 문제 소지를 해소한 것, 다른 하나는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함으로써 급여 총액 상승의 착시효과(?)를 노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측은 임금인상 과정에서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한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수혜액을 약 30% 정도 절약해온 겁니다. 이제 통상임금 문제도 해소됐고, 월급제라는 것이 과거 받던 임금 수준에서 책정된 제도라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상여금 600%를 매월 받는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야말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일입니다.

 

임금 요구안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자!!

그동안 임금 요구는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에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감안해서 요구액을 잡아왔는데 실제 쟁취한 임금의 수준은 차이가 꽤 큽니다. 그러다보니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에 한참 못미치는 임금인상에 머물렀습니다. 요구와 현실의 차이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근속 + 직급에 따른 승급이 합쳐진 제도, 사무직과의 단일호봉제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확인되지 않는 사무직 연봉제의 한계와 기능직 월급제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기능직과 사무직의 공동 이해관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강도 양과 질을 반영하는 방안입니다.

복수노조 이후 노동강도는 약 1.2~ 1.5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폐쇄 기간과 주간2교대 도입 때 두 번에 걸쳐 생산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월급제 항목 중 교대수당이나 지금은 기본급화된 보전수당이 임금인상률만큼 인상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만일 임금이 동결된다면 그에 맞게 노동강도가 조절되고 인상률만큼 반영되는 수당도입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