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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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1-07-16 06:47 조회280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11-41호.hwp (592.5K) 170회 다운로드 DATE : 2021-07-16 06:47:57
본문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 요구는 정당하다!!
지난 3차 교섭(6/29)에서 사측은 만도지부 별도 요구에 대해“임금 교섭은 주로 임금의 증액 위주로 다루었던 만큼 별도 요구에 대해서는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섭은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진행되는 교섭을 임금만으로 제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5차 교섭(7/13)에서 평택 건강 도시락을 소개하며 문막·익산도 같이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사협의회 결정사항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노사간 교섭은 매년 열리고, 단체협약 개정은 2년마다 이뤄집니다. 매년 열리는 교섭을 임금만으로 제한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단체협약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도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에도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별도 요구안이야말로 노동조건의 핵심 문제입니다!!
아래 표는 별도 요구안입니다.
○ 연차수당 100% → 150% 지급 ○ 한라홀딩스가 보유한 만도 상표권 매각 ○ 2012년 ~ 2014년 만도지부 조합원에 대한 차별 해소 |
통상임금 대법 판결(2020년 6월 11일)에 따라 상여금 600%는 통상임금이 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한 사측은 주간2교대제와 월급제를 준비하면서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2015년 1월부터 월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잔업수당, 야간수당, 연·월차수당, 특근수당, 퇴직금 등이며 그에 따라 수혜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부담도 증가하겠죠. 해서 사측은 주간2교대제와 월급제를 도입하며 노동시간 단축(잔업 폐지, 야간노동시간 최소화)과 연차수당 조정(150% → 100%)을 통해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냈던 겁니다.
사측의 비용절감 노력을 존중합니다.
노동자의 권익도 존중하길 바랍니다!!
통상임금 대법 판결은 과거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기도 하지만 향후 적용받아야 할 권리를 밝힌 것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2015년 월급제는 통상임금 미래분을 놓고 노사간 치열한 논쟁이 예견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만도지부도 교섭 당사자이긴 하지만 실질적 교섭은 만도노조와 진행하기 때문에 당시 홍보물을 통해 월급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주간2교대제와 월급제를 통한 사측의 비용절감 노력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월급제의 문제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측은 이에 대해‘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우리는 2015년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노동조합이 놓친 부분을 밝히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사측은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 적용했을 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잔업수당, 특근수당, 연차수당 등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간2교대제와 월급제를 설계했던 겁니다.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임금 채권은 3년에 불과합니다. 통상임금 대법 판결로 우리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은 3년치를 보상받는 것에 머물렀지만 미래분의 권리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통상임금 대법 판결이 우리에게 깨우쳐준 핵심 명제는‘미래분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차수당 150% 적용이라는 문구만 보면 단체협약 개정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배경과 맥락은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한 원상회복이라는 점에서 단체협약 개정 문제로 제한할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마치 긴급구호와 같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시급히 다루어야 합니다. 다음 호에는 상표권 매각 요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차 교섭(7/13)
사측안 제시: 기본급 55,000원(월), 무분규 타결 특별 주식: 15주 노조 입장: 노조 요구안에 기초해서 차기에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별도 요구안을 교섭에서 다루지 못할 것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