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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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1-07-07 09:37 조회32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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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만도는 자동차 업계의 임금 수준과 비슷!!
한편에서는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 분할과 관련하여 고용안정 방안을 요구하는 노사 간담회가 진행 중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임금 교섭이 진행됩니다. 사측은 지난 노사 간담회(29일)에서 사업구조 개편 관련 격려금 150만원, 미래차 공동노력 격려금 100만원을 제시하면서 지급일을 7월 30일로 명시함으로써 임금 교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 열린 4차 교섭(7/6)에서는 사측에게 조속히 임금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3차 교섭에서 임금인상 요구가 과하다는 사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소개합니다.
자동차 업종의 비슷한 임금 수준!!
사측은 지난 3차 교섭(29일)에서 만도 임금이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자 평균 연봉이 3천 744만원(2019년 기준)인데 비해 만도는 평균 연봉이 1억에 육박한다는 거죠. 이런“객관적 상황에 비춰볼 때 만도지부의 임금 요구안은 과하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입니다.
만도의 임금이 노동자 평균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2019년 기준 28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업계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17위), 현대모비스(26위), 한온시스템(24위)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IT와 석유화학, 금융·증권이 선두권이고 자동차 산업이 중간쯤 됩니다. 만도만 유달리 높은 임금은 아니라는 걸 증명해줍니다. [인터넷「NCS 뉴스」‘2019년 100대 기업연봉순위(금융사 제외)’2020년 4월 4일자 인용]
임금인상은 사측의 손바닥(?) 안에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월급제 관련 사측과의 논쟁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철의노동자」제11-28호(3/10)“첫 단추를 잘못 끼워 우스꽝스런 기능직 월급제”에서‘상여금 600% 기본급화로 임금인상 수혜액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측은「노사저널」제2021-02호(4/6)를 통해 “상여금 600% 를 분할지급했다면 그에 맞게 임금인상액을 달리 제시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금인상은 사측의 결단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겁니다. 임금인상이란 사측이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안을 제시한다는 뜻이므로 사측이“노동조합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말은‘뛰어 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는 오만일 뿐입니다.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노조의 단결투쟁의 결과!!
과거로부터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만도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노고가 녹아있습니다. 과거(과정)를 생략하고 현재의 임금수준(결과)을 얘기하면 좋은 기업 이미지만 남는 법입니다.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88년 일당 6,800원, 잔업 월 150시간!!
과거의 만도기계로 잠시 돌아가볼까 합니다. 현재 만도 임금이 있기까지 선배 노동자들의 노고와 투쟁을 상상해봅시다. 88년 하루 일당이 6,8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잔업은 월 150시간을 했다고 하니 하루 5시간 잔업을 한 셈입니다. 그야말로 박봉에 장시간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내로남불’은 아닌지?
2017년 주요 그룹 총수 연봉을 잠시 들춰보겠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약 80억, 정의선 약 17억입니다. LG 구본무 회장이 약 63억입니다. 정몽원 회장 연봉은 약 55억입니다. 당시 현대차 영업이익이 4조 5천억이니까 만도 매출액에 육박하는 규모죠. 누가 봐도 정몽원 회장의 연봉은 요즘 말로‘대박’입니다. 기능직 임금이 과하다는 사측에게 묻습니다. 정몽원 회장님 연봉은 과하지 않나요?
코로나 19가 창궐하기 전 2019년 사업계획 설명회 때 회사가 어렵다면서 매년 240억씩 지출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타당한지? 정몽원 회장의 한라홀딩스 50억 배당 수익은 타당한지?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질문은 유효하다고 보는데 사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이 앞장 서서 임금을 인상한 이유?
사측이 알아서 임금 및 일시금을 제시한 경우는 ▷2012년 직장폐쇄 후 만도노조 일시금 대폭 지급(차별), ▷과장급 이상 임금인상, ▷보직 직·계장 O/T 인상입니다. 일시금 대폭 지급은 만도지부 복원을 막기 위함이고, 과장급 이상 임금인상은 사무·연구직은 이직을 막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