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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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1-04-20 12:11 조회33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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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타결금을 ‘선 성과급’이라며 전 직원을 우롱해왔습니다!!
사측은 지난 14일 사무직 동지들에게 담화문을 보냈답니다. 만도노조 홍보물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과급을 매년 절차와 기준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대기업발 사무직 노조 결성 움직임과 성과급 논란을 의식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측의 기준, 합리적 운영이란 것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결금? 선성과급? 어떤 주장이 설득력 있나?
우리는「철의노동자」제10-34호(2019년 12월 17일) “교섭시 사측이 제시하는 성과급은 과연 성과급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사측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다하더라도 그 속에는 타결금 또는 격려금의 성격이 포함되어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 표(「철의노동자」제10-35호 12월 26일 인용)입니다.
구분 | 2017년 상반기 실적 | 2016년 지급률 적용시 성과급 | 선 지급 성과급 |
2018년 반기 성과급 | 상반기 당기순이익 약 637억 | 17.3% 적용시 1인당 약 258만원 | 1인당 약 444만원 (타결금+격려금 186만원) |
2019년 | 상반기 당기순이익 약 513억 | 17.3% 적용시 1인당 약 198만원 | 1인당 약 464만원 (타결금+격려금 266만원 |
상반기 실적으로는 선성과급 10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타결금 또는 격려금 성격이 포함되었다고 봐야합니다. 그럼에도 사측이 선성과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결금을 선 성과급이라는 명분을 활용하여 연말 특별상여금 협상에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섭 때는 타결금으로 써먹고, 연말에는 성과급으로 써먹는 겁니다.
사측의 선 성과급 주장이 타당하려면 연말 결산의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삭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삭감하지 않는 이유는 선 성과급에 타결금의 성격이 포함되었고 그것으로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반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131주년 노동절!! 만도의 단결을 생각해봅니다!!
오는 5월 1일은 131주년 노동절입니다.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위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외침이 역사의 긴 시간을 넘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노동절이 어찌 기능직만의 기념일이겠습니까? 사무직 동지들의 마음에도 기억되는 ‘노동’절이 되길 바랍니다. 노동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측의 선성과급 주장과 상반된 지난 역사를 잠시 돌아볼까 합니다.
단일노조 시절의 교섭 관행은 과연 어땠을까?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전 교섭 때는 선 성과급이 없었나? 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선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면 우리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그럼 과거는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사측 자료「2002년~2011년 임금교섭 진행경과 및 성과급 지급내역」2011년 참고)
구분 | 기타 합의내용 | 비고 |
2009년 | 일시금 100% + 200만원 + 우리사주 50만원 | 2002 ~ 2003년 생산장려금 2005~2006년 일시금 2004년, 2007~2008년 성과급 |
2010년 | 일시금 100% + 350만원 |
이처럼 과거에는 생산장려금, 일시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된 적이 더 많았습니다. 만도노조가 탄생한 2012년부터는 선성과급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타결을 위한 사측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도의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할 때, 전 직원의 만도는 가능합니다!!
좀 서글픈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만도는 전 직원의 만도는 아닙니다. 일례로 사측은「노사저널」제2021 – 1호(3월 31일)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자의적으로 낮출 경우 지주회사 경영의 악영향 → 지주회사 주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