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2-0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2-03-02 11:58 조회254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12-05호.hwp (720.0K) 162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2 11:58:25
본문
무보직‘생산향상 수당’, 당당히 요구하자!!
우리는「철의노동자」제12-04호(2/22)“임금과 관련해서 노사간 치열하게 다투었던 내용”일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과‘상여금 600% 기본급화’는 결과적으로 사측의 성과로 귀결된 사례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노사간 소송 + 사측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노동자의 성과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사간‘끝장소송’을 장담했던 통상임금!!
우리는 2012년 단체협약 개정 교섭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만 사측의 직장폐쇄로 노사간 대화는 가로막혔고, 부득이하게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소송이 시작되었고, 약 3년이 지난 2016년 1월 13일 1심 판결에서“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신의칙을 적용해 지급의무가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하던 사측을 당황시킨 것은 2017년 11월 8일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노동자들이 그냥 포기하지 못하듯, 2심에서 패소한 사측도 포기하지 않고 대법까지 끝장소송을 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간파한 사측은 2019년 교섭에서 합의를 시도하여, 2심 판결의 80%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2020년 6월 11일 대법에서 노동자가 승소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보직 직·계장 O/T 10시간 → 무보직 생산향상 수당 O/T 10시간
통상임금 소송이 노동자의 승소로 마무리되자, 이를 만회(?) 하려는 듯 사측의 공세는 계속 되었습니다. 희망퇴직과 주물공장 외주, 미래 성장동력 HL 클레무브 물적분할, 국내 공장 물량 양극화로 인한 3교대 추진 등입니다.
임금과 관련한 사측의 공세는 보직 직·계장에 대한 고정 O/T 10시간 지급(5월 1일부)이었습니다. 단협에 보직 계장 수당을 통해 교섭에서 다룰 수 있었는데도, 사측은 5월부로 강행하고 추후 승인(?)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누적 생산성 향상 약 40.8%’에 대한 보상입니다. 무보직 생산향상 수당을 당당히 요구합시다!!
기득권 양당에게 또 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는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선후보 지지도를 보면, 불과 5년 전에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당인 지금의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촛불의 함성을 등에 업고 당선된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도, 부동산 정책도, 남북 관계 개선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검찰개혁도 무엇하나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윤석열을 유력한 대선후보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득권 양당에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요?
국민의힘 → 민주당 → 국민의힘 → 민주당!! 도돌이표는 이제 그만!!
세계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촛불함성과 박근혜 탄핵’은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어부지리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내세우며“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적폐 청산에 올인하며, 국정과제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상징되는‘소득주도 성장’,‘평화협정을 위한 남북정상회담’,‘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집값 잡는다고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코로나 19 국면에서 K방역으로 성과를 내는 듯했지만, 대부분 정책이 소리만 요란하게 울린 꼴‘ 이 되었습니다.
홍세화(장발장은행장)씨는「거짓 진보⦁보수의 정치지형을 바꾸자」라는 한겨레 칼럼(인터넷 「한겨레」2021년 12월 23일자)에서 기득권 정당의 본질을“국민의힘은 ’하면 안 될 일을 주로 하는 정당’ 이고 민주당은‘해야 할 일을 거의 하지 않는 정당’이라고”지적했습니다.
또“하면 안 될 일을 주로 하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조금 낫다”면서“설령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차별금지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손해배상 가압류 폐지, 국제노동기구 요구수준 노동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불로소득 환수법 제정, 분양원가 공개, 교육개혁 등 공약도 그 대부분을 지키지 않지만 말이다. 왜? 그래도 되니까.” 라고 기득권 양당체제를 꼬집습니다.
민생에 관심을 두는 소수 후보에게 눈을 돌려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