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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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2-02-22 14:49 조회24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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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600% 기본급화 →‘매월 분할 지급’어렵지 않다!!
우리는「철의노동자」제12-02호(1/24)「2022년 임·단협을 생각한다」에서“단일노조 시절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자며 상여금 600% 기본급화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이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임금과 관련해서 노사간 치열하게 다투었던 내용을 떠올려봅니다!!
대표적인 노사간 대립은 1995년 경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격주 휴무이던 당시 사측은 240시간(8시간 × 30일), 노조는 대략 226시간(7.43시간 × 30.41일)을 주장했습니다. 하루 노동시간이 7.43시간이라면 당연히 시급이 올라가니까 잔업, 야간, 특근수당 등의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노조가 대표단을 모아 승소했지만 조합원 전체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상여금 O/T 35시간도 대립이 심했습니다. 사측 주장은 ‘상여금은 일명 보너스(?)다. 실제 잔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노조 주장은 터무니없다’ 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상여금 O/T 35시간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600%의 기본급화로 O/T 35시간에 대한 임금 수혜액이 축소됐습니다. (아래 표는 「2021년 임금인상에 따른 상여금 600% 분할지급할 경우 수혜액」)
구분 | 2021년 임금인상 내역 | 상여금 600% 분할 지급시 연 수혜액 |
2021년 | 기본급 65,000원, 월급제 수당 35,000원 | 390,000원(기본급) + 85,312원(O/T) = 475,312원 |
제도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이 없다!!
상여금 600% 기본급화는 안타깝게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인데, 이 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루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작년 월급제 수당이 그 중 하나인데 사측은 비용 타령하면서 O/T 5시간(월급제 수당)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상여금 600% 기본급화를 매월 분할하는 것 자체로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측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특별상여금, 노사협의보다 교섭이 유리하다!!
우리는「철의노동자」제11-49호(작년 11/30)「성과급 협상, 향후 어디서 다룰지 검토해야」에서 “성과급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것인지? 교섭에서 다룰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작년 가결산과 올해 공시 결산과의 차이가 꽤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년퇴직자’를 생각해보자!!
성과급 협상은 노사협의회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결산과 공시 결산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퇴직자가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의 성과에는 퇴직자의 노고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 가결산 상태에서 노사협의회에서 12월 말까지 합의해야 하는 조건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3월 하순에 공시 후 교섭에서 성과급을 다룬다면 힘이 더 실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완성차의 사례도 이를 잘 증명해줍니다.
지급대상을 ‘전년도 재직자’ 까지 확대하고, 교섭에서 다루면 됩니다!!
2012년 이후 사측이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지도 않은 선 성과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
구분 | 교섭시 성과급 | 연말 성과급 | 비고 |
2018년 | 선 성과급 100% | 80만원 | 특별격려금 50만원(BU제) |
2019년 | 선 성과급 100% | 20만원 | 특별격려금 80만원 |
2020년 | 선 성과급 없음 | 250만원 | 임금 동결 |
2021년 | 선 성과급 350만원 | 365만원 | - |
미 몇 차례 홍보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금액도 2020년 임금동결 상황이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