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1-3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1-03-31 06:44 조회321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11-31호.hwp (597.0K) 193회 다운로드 DATE : 2021-03-31 06:44:20
본문
상여금 600% 분할 지급은 어떤 제도로도 대체될 수 없어!!
우리는 3회에 걸쳐 주간2교대제와 월급제가 어떻게 임금인상 수혜액과 통상임금 미래분을 빼앗아 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임금 준비팀을 시작으로 동료들과도 토론하면서 월급제의 문제를 살펴보다보니 몇 가지 작은 의문도 새로 생겼습니다. 문제의 제기와 토론이야말로 합리적 대안을 찾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월급제 해법은 단추를 푸는 것부터!!
노사가 합의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더구나 월급제 도입 이후 사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났으니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일입니다. 잘못 꿴 첫 단추가 패션의 문제라면 소품이나 다른 옷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만 제도는 그와 달리 첫 단추를 풀지 않고 개선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우리는「철의노동자」제10-19호(2019년 4월 24일)를 통해 “월급제 해부, 임금 더 이상 뺏기지 말자”에서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만도노조와도 이 문제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만도노조는 월급제의 핵심 문제인 상여금 600%를 그대로 두고 보전수당 기본급화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도노조 집행부에게 상여금 600% 매월 분할 지급하라는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는 임금인상시 수혜액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측이 상여금 600%를 분할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수혜액을 보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분 | 기본급화 금액 | 수혜액 계산식 | 수혜액(월) |
보전수당 기본급화 | 31만원 | 통상 시급 1,292원 인상 465,000원(상여금 150%) + 101,745원(O/T 35시간) | 47,229원 |
어쨌든 정공법을 피하고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뒤로 하고 집행부 성과 챙기기에 관심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만도노조 보전수당 기본급화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아래 표는 만도노조「민주광장」27호 2019년 5월 27일 참고)
보전수당도 통상임금!! 찾으면 찾을수록 문제인 월급제?
당시 만도노조는 보전수당과 함께 여가선용비 12만원도 기본급화로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가선용비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지만 보전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교섭에서 정리된 보전수당 기본급화 역시 노동자가 당한 겁니다.
보전수당 기본급화 역시 단 한푼도 손해보지 않은 사측!!
2019년 보전수당 기본급화 요구는 결과적으로 2020년 임·단협 교섭에서 정리됐는데 월 31만원이 기본급화되면 발생하는 월 수혜액 47,229원이 아까워 28만원만 기본급화 했으니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처럼 상여금 600%를 매월 분할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떤 방법도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측에 활용당하게 됩니다.
보전수당은 모든 기능직에게 근무형태(상시주간자, 2교대자, 3교대자)와 관계없이(일률적) 매월(정기적), 31만원씩(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측은 월급제 도입 당시 보전수당은 비통상이라고 특정하긴 했습니다만 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듯이 통상임금의 성격에 맞으면 통상임금인 겁니다. (아래 표는 2014년 사측 자료「주간2교대 및 통상임금(월급제) 임금 비교표」참고)
구분 | 월급제 | 통상임금 적용(보전수당) | 인상 효과 |
상여금 및 O/T 35시간 | - | 566,745원 | 월 47,229원 |
야간수당(월) | 222,169원 | 239,412원 | 월 17,243원 |
연차수당(29일) | 3,860,916원 | 4,160,583원 | 년 299,667원 |
이처럼 통상임금(기본급화)으로 적용하면 위와 같은 수혜액이 생깁니다.
1시간 물량 증가분에 대한 보상도 사측 맘대로!!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