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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2-09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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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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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2-04-29 11:58 조회260회

첨부파일

본문

비판을 수용하는 척 하면서,‘제 논에 물대기하는 사측!!

 

사측은 지난 426() 배포된노사저널2022-01호에서이제 위기의 일상화 시기가 오고 있다일시금과 성과급을 연말에 다루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배경은 만도지부가 제기해온교섭타결금이란 비판과 함께 교섭에서 성과급까지 논의하자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성과급은 가결산이 마무리되는 전사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지급하고, 일시금도 넓은 의미에서 성과급에 포함되므로 성과급이라는 범주 안에서 연말에 함께 논의하자고 합니다.

 

사측의 속마음을 헤아려봤습니다!!

2019년 사측이 전사노사협의회에서특별성과급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부터 우리는 선 성과급 문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은 선 성과급은 상반기 실적이 기준이 돼야하므로, 선 성과급 중 타결금이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아래 표 참고)

 

구분

상반기 실적

성과급 지급률

(2016년 기준) 적용시

선 성과급 중 타결금

2018

상반기 당기순이익

637

258만원(17.3%)

444만원

(타결금 186만원)

2019

상반기 당기순이익

513

198만원(17.3%)

464만원

(타결금 266만원)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측은 밑도 끝도 없이“2020년부터 임금교섭시 선 성과급 협의 및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라고 되물었습니다. 문맥상 흐름으로는주는 돈 받으려면 잠자코 있어라는 식이었죠. 이에 대해 우리는성과급이 초과 지급됐다는 소리하지 말고, 상반기 실적에 맞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타결금 또는 격려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측이 이제는 선 성과급(실적 대비 성과급 + 타결금) 지급이 너무 아까운 모양입니다. 그렇기에 사측이 노동조합을 쉽게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전사노사협의회에서 다루고 싶은 것 아닐까요?

 

사측이 드러내지 않은 속내는 무엇일까?

 

2022년 교섭을 앞두고 사측은 선방(?)을 날렸습니다. 올해 교섭에서 선 성과급은 기대하지 말라. 이해하기 힘든 것은, 노동조합이 교섭 때 선 성과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그동안 교섭 요구안에 선 성과급이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은 선 성과급을 사측이 제시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 있다고 호들갑을 떠니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입니다.

 

우리는 왜 교섭에서 다루자고 하는가?

연말 전사노사협의회에서 다루면 확정 결산이 아닌 가결산 상태로 다뤄야 하고, 연말이라는 시간적 제약에 쫓겨야 할 뿐만 아니라, 가결산과 확정 결산의 차액이 올해처럼 클 경우, 퇴직자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교섭에서 다루면 확정 결산을 두고 다룰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단체행동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퇴직자에게도 적용하면, 퇴직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사가 각자 유리한 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해법이 없는 것 아니냐? 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완성차 노사도 교섭에서 다루며, 임금(고정적 비용)과 성과급(일시적 비용)을 놓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측에게 무조건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사측이 말하지 않는 근거 없는 자신감!!

노사저널을 읽으면서 사측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사측의 그 자신감을 추적해봤습니다. 몇 가지 짚이는 게 있습니다.

 

만도 수익성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지주회사 한라홀딩스로의 상표권 수수료 및 내부 거래가 늘어날 수 있고 그래야 정몽원 회장님의 배당 수익도 늘어난다는 것, 이를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및 일시금을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너무 과장된 걸까요?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의 분노와 거부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미루어 짐작컨대 사측은 교섭 때 선 성과급(타결금 포함)을 제시하지 않으면 만도노조가 과연 투쟁에 나설 수 있는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면 가결될 수 있는가? 선 성과급(타결금 포함)이 없는 사측 제시안에 대해 만도노조 조합원들은 부결을 찍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두고 사측은 만도노동조합을 상대로 전 직원을 걸고 주사위를 던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