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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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6-01-28 13:40 조회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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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4-0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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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28 1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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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원하는 것, “주는 대로 받아라!!”
사측은 만도노조가 앞장 선 소송에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서도, 만도지부의 보충교섭은 거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는 귀를 닫겠다는 사측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기 교섭에서는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이니 ‘노사관계 사법화’는 사필귀정입니다.
□ 사법부는 누구의 이익을 지키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합니다. 모두 사법부가 ‘쏘아올린 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래 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요약했습니다.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사법부 판결은 자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 상여금 600%는 통상임금, 기업 어려우면 소급 의무× | 기업 경영 우선 |
2024년 대법 전원합의체 | 재직 조건부 상여금, 일시금 통상임금. 소급효× |
2013년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급 의무가 없다는 ‘신의칙’이나, 2024년 임금 채권이 3년인데 비해, 소급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분만 적용’하라는 것이 ‘사법부가 판단할 몫인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 사법부에 호응하는 자본의 전술!!
뒤늦게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완성차가 추진한 ‘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는 노동조합의 요구로부터 출발했지만, 자본측에 활용(?)된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측도 통상임금 확대를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2017년 고법 판결문에도 ‘사측이 월급제를 통해 통상임금 추기 비용을 해소했다’고 인용한 것을 보면, 복수노조 체제를 틈타 사측은 통상임금 미래분을 주간 2교대제, 월급제로 아꼈습니다.
‘안하무인 사측’에 맞서기 위한 통합!!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 사측은 2015년 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를 통해 미래분이 늘어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통상임금 시즌 두 번재, 사측은 통상임금을 법정과 약정으로 나누고 유리한(?)것을 적용한다며 법의 빈틈을 노립니다. 만도 뿐만 아니라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 세상은 자본의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여!!
정부는 정부, 국회는 국회, 사법은 사법부대로 노동자·서민의 권리는 먼 나라 이야기 취급합니다. 본능적으로 이를 감시한 사측은 사법부, 정부 부처의 신호에 호응이라도 하듯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관철시킵니다. 아래 표는 통상임금 시즌 첫 번재와 두 번째에서 사측의 대응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 | 통상임금 소급분 | 통상임금 미래분 |
2013년 사측 대응 | 소송 취하 공세, 헌법 소원 운운 | 주간 2교대제, 월급제 |
2025년 사측 대응 | 노사협의회(선물포인트) | 법정, 약정 이원화/ 임금체계 개편 |
사법부가 ‘신의칙, 소급효력 무효’로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시켰고, 노동부는 시즌 두 번째에서 「통상임금 노사지침」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이 유일한(?) 활로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 ‘사면초가’ 노동권, 넘자! 기업 울타리!!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 책임을 따박따박 묻지만, 한국옵티칼과 세종호텔에서는 다릅니다. 고공은 내려왔지만 여전히 투쟁 중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한국옵티칼 옥상까지 올라왔지만, 그 뿐입니다.
이쯤 되면 행정, 사법, 입법 전 영역에서 노동권은 뒷전입니다. 사측은 더욱 기발하게 기업분할, 지주회사, 상표권 수수료, 임대 사업, 두 자녀 사모펀드 운영사 지원 등 3세 승계에 열을 올리지만, 갈라진 노동조합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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