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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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11-26 11:49 조회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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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8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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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26 1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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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노사협의회를 거쳐 조기 교섭을 상상한다!!
통상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만도지부, 만도노조를 비롯한 현장의 비판 목소리에도 사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사협의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조기 교섭을 상상합니다.
□ 매듭이 묶인 곳에서 풀어야 순리!!
지난 6월 20일 사측과 만도노조가 시작한 전사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의견 불일치’로 남겨두었습니다.
보통 노사협의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다음 노사협의회에 안건은 이어집니다. 또 교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투쟁을 통해 미합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섭 합의안을 만들어낸 전통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협의회 의견 불일치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사가 대화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지난 12월 19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사측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겼고, 노동부 진정까지 겹쳐 구석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 의견 불일치를 사측은 새로운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차피 확대해야 할 통상임금이므로 항목은 최대한 받아들이되, 통상임금 시급 계산 방식을 240시간에서 243,3시간으로 적용해 전 직원의 임금 확대로 이어져야 할 권익에 초를 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원인과 결과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노사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곳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안건을 제시하는 권한은 전체 조합원 동지들에게 주어졌습니다만, 안건을 채택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조기 교섭을 상상하는 이유!!
지난 13년간 개별 교섭을 돌아봅니다. 사측의 전술이 쉽게 요약되는데 그것은 ‘주는 대로 받아라’와 ‘양자택일’입니다. 어떤 집행부, 어떤 시기에도 일관되게 관철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 6월 교섭, 7월 마무리는 사측이 원하는 흐름!!
기업노조 출범으로 사측은 모든 관행을 뒤집어엎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섭 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단일노조 시절 단협은 3월, 임금은 4월 교섭이 관행이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단협을 3월 보다 더 일찍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노조가 생기고 교섭은 6월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지난 5대 때는 통상 6월 중순에 시작하던 교섭을 한 달 정도 앞당겼지만, 투쟁 시기 7월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겹치는 문제는 피힐 수 없었습니다. 또 2024년 12년 만에 복원된 단체행동권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분 | 2023년 교섭 시작 | 2024년 교섭 시작 | 2025년 교섭 시작 |
만도지부 | 5/25 | 5/23 | 6/12 |
만도노조 | 6/19 |
방법은 퇴직금 산정 기간을 조정하는 것인데 사측 입장에서는 한번 놓은 덫을 거둬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조기 교섭은 이러한 사측의 노림을 돌파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입니다.
■ 노사협의회는 조기교섭을 위한 징검다리!!
올해 만도지부의 5월 15일 교섭 요구에 대해 사측은 개별 교섭 상황에서 만도노조와 만도새노조 교섭 준비 일정을 근거로 결국 6월 12일에야 교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측은 이처럼 조기 교섭을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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