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7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8-21 13:10 조회49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13-74호.hwp (848.0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1 13:10:59
본문
사측이 놓은 덫, 복수노조를 깨자!!
현재를 거울삼아 복수노조 13년을 돌아봅니다. 현재라는 거울에 과거를 비추지 않으면 과거는 그냥 과거에 머물 뿐입니다. 현재와 과거를 꿰뚫는 알맹이를 찾아 이름 지을 때 역사적 진실과 과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 단체행동권을 두고 벌여온 사측과 기싸움, 그리고 힘겨루기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하는’ 사측의 전술이 복수노조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모임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아니라 동호회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노조 말고 다른 노조가 필요한 근거는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은 선거를 통해 집행부를 끊임없이 교체하며 검증을 이어갔고 활동가들은 조합원 동지들로부터 단련되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사측은 만도지부 조합원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함으로써 만도지부를 일거에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노조는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측으로부터 단체행동권을 빼앗긴 노동조합입니다. 기업노조가 단체행동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높아진 2022년에 노조는 3개로 나뉘고, 2년이 지난 2024년이 돼서야 단체행동권을 되찾았지만 올해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 지난 13년, 사측에 대한 유일한 승리는 ‘동지들의 투쟁 의지’
지난 13년은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사측과 만도지부의 기싸움이며, 사측과 조합원 동지들의 힘겨루기였습니다. 만도지부와 기업노조는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사측과의 기싸움에서 주로 밀렸지만, 조합원 동지들은 2023년과 2024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사측을 놀라게했고, 2024년 체결 찬반투표에서 부결 공고를 이끌어내며 사측을 심판했습니다.
3개로 나뉜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3개 노조가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지키지 못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측을 공략하는 확실한 실천, 만도지부 가입!!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올해 교섭 결과를 살펴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3개 노조로는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지킬 수 없고, 오직 기업의 울타리를 넘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유일한 길이며, 이를 위해 만도지부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노동조합의 ‘허술한 평가’, 사측을 넘지 못해!!
여러 차례 밝혔듯, 사측은 연말에 다음 해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임금교섭 목표를 정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측의 결정적 차이는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있습니다. 사측은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잡고 결과도 수치화해서 성과냐, 실패냐를 가릅니다. 노조는 체결 찬반투표 결과라는 수치는 남지만 목표 대비 수치화된 평가는 없죠. 사측을 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024년 12월 19일 대법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 및 일시금도 상여금이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통상 인정해오던 소급효(임금채권 최대 3년까지 청구)를 부정하고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적용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과거분은 사측에 부담을 주므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래분은 온전히 노동자의 몫이니 노동조합 역할이 크다.
□ 통상임금 확대 적용!! 노동조합은 무엇을 했나?
사측은 만도지부의 교섭 요구를 전사노사협의회로 회피했습니다. 그러고도 전사노사협의회에서 의미있는 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거부합니다. 이러한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는 묵과하면 안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하지 못한 내용은 교섭장으로 끌고와 관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사측 맘대로(법대로)했습니다. ‘상여O/T 확대적용, 단협 개정 및 월급제 보완’ 등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이 달린 미래분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사측 처분에 맡긴 꼴입니다.
■ 소수노조의 한계, 다수노조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