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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43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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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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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4-12-05 12:32 조회23회

첨부파일

본문

평상시에 웬 비상계엄!! ‘대통령 놀이멈춰라!!

 

지난 4일 밤 10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87년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거부권을 남발하며 대통령 놀이하더니 계엄까지 선포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국민이 심판하자!!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긴급조치입니다.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봐야 합니까? 서글픈 이야기입니다만, 대통령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아래)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부의 적대감이 누구를 향하는지 한번 음미해보시죠.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포고령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876월 항쟁으로 지키고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반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탄핵을 넘어 퇴진!! 노동자·서민이 직접 나서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반쪽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촛불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못미처 정치 초보자 윤석열에게 대통령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정권 돌려막기는 더 이상 대안일 수 없습니다.

 

국회 앞으로 모여든 시민들의 힘

특전사 군인들은 국회로 무장하고 진입하는 장면, 창문을 부수는 장면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역사의 주인인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국회 주변으로 모여든 시민들은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섰고, 자정을 넘기면서 천 명 넘는 시민들은 계엄 해제를 외쳤습니다. 광주항쟁이 악몽처럼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지켜야한다는 용기이자 결의였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신념이야말로 민주주의 침탈에 맞서는 유일한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6당은 탄핵, 노동자는 퇴진투쟁, 모두 힘 모아 외치자!!

5일 새벽 001,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보고를 시작합니다. 정치권은 정치권의 일정을 밟아갑니다. 민주노총도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얼마나 궁지에 빠뜨리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소름이 돋습니다. (한겨레 그림판124일 인용)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적대감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무시, 자신을 비판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반감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주장에 대한 분노, 언론에 대한 불신,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에 대한 혐오, 의사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에 대한 짜증이 묻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듣지 않는 대상은 처단하겠다니 이것이 전쟁 선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