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경 갑자기 단수가 되었다.
구미시 상하수도 사업소에 확인하니 회사가 단수 신청했다고 한다.
한국전력에서는 회사가 단전을 신청했다고 계량기를 환수하러 왔다.
정문에서 일단은 돌려보냈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2고단7901>
에 의하면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단수는 업무방해죄다.
112에 업무방해 신고하고 진술서 작성, 이후 고소장을 접수 할 예정이다.
옵티칼 자본이 불법을 자행하며 발악을 하고 있다.
너희가 탄압이면 우리는 더 강하게 투쟁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먹튀
#Nitto